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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웃긴다 누가누굴보고그래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제307조 일반 명예훼손죄, 제308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죄 등이 있으며,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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