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너무 화가 나서 많이 보라고 이렇게 제보합니다.
전 참고로 롯데리아 1년, 서빙 잠깐, 파리바게트 5개월, 웨딩홀 연회장 두 달 이렇게 했습니다.
알바할 때 교육 며칠이든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교육기간에는 최저시급에 맞춰 임금금 지급해야하는거 다들 아시나요? 안다고 해도 알바업체에서 무급이라고 하면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그냥 그런갑다..며칠교육인데 뭐..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거에요. 하지만 명백한 불법입니다 .
1. 교육기간인 경우에도 알바의 교육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주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학생을 상대로 돈장난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 일주일 내 15시간 이상 개근을 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주말 알바 하시는 분들은 오래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주휴수당 꼭 받아야 마땅하구요.
3. 빨간 날짜는 공휴일 수당을 받아야 하고,
4.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고,
5. 계약한,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어 더 일을 하게 될 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알바 업체에서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올바르게 시급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 또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거 불법이신거 아십니까? 적응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경우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저도 대학생이고, 알바 여러군데 해보았는데 저는 이런 곳 딱 한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그냥 주는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바를 구했는데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체인점이었는데 이렇게 알바생들에게 돈을 안챙겨줄 수가 있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안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을 급하게 하시면서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고등학생, 대학생 상대로 돈 장난 치시는거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급 급여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패스트 푸드점이든 카페든 술집이든 피시방이든 편의점이든 배달이든 어떤 알바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급 급여는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냥 받지 뭐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받으세요. 다만 이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시급을 계산했을 때의 급여와의 차이는 몇십만원 이상 차이가 날겁니다. 내가 힘들게 일한 만큼은 정당하게 받아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근로법에 맞게 돈을 지급하지도 않는 가게에서 일해도 알바가 힘든지 어떤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일하는 알바생일 뿐입니다. 돈으로 장난치는데 얼마나 더 알바생을 챙겨줄까요... 이번에 알바 구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알았네요. 너무 화가 나서 올립니다.
롯데리아 1년, 서빙 잠깐, 파리바게트 5개월, 웨딩홀 연회장 두 달 하면서 롯데리아는 롯데라는 큰 기업이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위에 처럼 정확히 챙겨주고,
서빙, 파리바게트, 웨딩홀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조용히 하다가 이번에 이디야 카페를 구하면서 교육기간 3일 동안 무급에, 수습 3개월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말에는 폴타임으로 휴식시간도 없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에 화가 나서 정확히 말하고 안나가겠다고 했네요.
인제 알바 할 일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정확히 내가 일한 만큼 돈 받으리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