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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통보 늦은건가요?

코코 |2017.02.03 13:17
조회 77,160 |추천 118

2인 회사입니다. 저랑 대표 두명이예요.

전문대 나와서 실수령액 135만원 정도 되고, 경력은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연봉 협상은 없고, 1년이던 2년이던 3년이던 같은 금액인데도 첫 직장이라 아무 것도

모르고 좋다고 취업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사람이 적어 연차 월차는 당연히 없어요.

회사에 비젼도 없고, 6개월을 일하면 6개월은 회사에서 웹서핑만 하고 있어요.

 

이러다간 안일하게 저 금액과 생활에 만족할 것 같아서

 작년 학점은행제로 4년제 학점을 채웠고 올해 후기 대학원원서 접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퇴사 통보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네요.

작년 3월 엄마가 다리 수술을 하시고, 심리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퇴사한다고 말씀 드리자 그럼 융통성있게 회사에서

 1시간 먼저 퇴근하게 해줄테니 사람을 뽑자.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3개월을 보냈는데,

 이력서가 와도 보지 않아요. 면접도 없구요. 이력서가 들어오면 한번에 모아달라고 거절합니다

. 결국 면접 한번 보지 못하고 엄마 상태가 호전되어서 제가 더 있게 되었구요.

 

작년에 제가 너무 약하게 말씀드려서 저러는건지,

이번엔 아예 대학원에 입학해서 한달 이후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늦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 안  뽑히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자기는 이력서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면접을 보고 뽑지 않는다고 하네요. 역시 작년에도 일부러 그러신 거였나봐요.

 

오래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라고 다음부턴 계약서를 써야 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마치 제가 기간도 안채우고 나간 것 처럼 말하네요. 이 회사는 무조건 계약서를 쓰긴 해야될 것 같아요. 계약은 1년씩 하나요? 그럼 매해 갱신할때마다 그분은 연봉협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서 어짜피 3월에 입학하더라도 매일 학교에 나가는 거 아니니까 융통성있게 회사랑 병행하면서 하자, 이러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제가 대표 가족도 아니고, 전 퇴사하면 다신 안 볼 사람인데 대표가 맘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못 뽑는 그런 것 까지 배려해 줘야 하나요?

 

융통성이야기 하는데, 전 회사를 더 다니고 싶다던가 돈이 부족하다던가 그런 말은 안했는데, 대체 뭐가 융통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한3-4개월전에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럼 근 반년전부터 말해서 퇴사준비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결국 퇴직금 얘기는 못하고 의아함만 생긴채 말이 끝났어요.

 

인터넷에 알아보니 많은 분들이 최소 30일 이전에 말씀드리고 한달 뒤 사람을 구하던 말던

퇴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잘못 된 건가요?

추천수118
반대수3
베플zero|2017.02.06 11:35
퇴사는 한달전 공지 하는게 맞음. 자진해서 그만두는사람이나 회사에서 자르기전에도 한달전 말하는게 맞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계약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글쓴이가 상관할 일은 아님. 다만 글쓴이가 지금 포인트 줘야할것은. 1. 퇴사 공지를 정확하게 했음으로 확실한 퇴사와 함께 인수인계가 있어야하고. 2. 1년 6개월 일한만큼. 그에 따른 퇴직금 수당도 챙기는데에 머리 굴려야 하는게 맞다고 봄.
베플루시퍼|2017.02.06 15:37
베댓에 쫌.. 1. 계약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안쓰면 불법임. 노동청에 신고하면 걸림. 2.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하고 안주면 역시나 노동청. 근데 계약서 안쓴것도 문제가 됨(회사가 문제가 됨).=>임금 받은 통장만 있어도 확인 될텐데. 3. 퇴사통보는 한달전에 하는게 맞는게 아니라 아무때나 해도 됨. 근로기준법에 언제퇴사해야한다 이런게 없으니깐. 다만..민법상 계약 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함.=> 뭐 이것도 사용자측에서 계약불이행을 했다면 상관없음(근데 계약서도 안썻다면서) 4. 3에 더불어 사용자가 해고할때는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함..만약 한달전에 예고안했을 시에는 최소!!! (최소한임) 한달치 임금이상을 해고예고수당지급해야함. (예외조항이 있긴 한데 ....3개월 수습이라던가..그런게 아니고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때 뭐 이런건 입증하기 쉽지 않음) 이상.
베플어이구야|2017.02.05 14:11
2인회사니까 어떻게든 잡을려고 별별핑계대지 무시하고 법대로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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