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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강간이 아니라

코파다숨짐 |2017.02.04 00:14
조회 62 |추천 1
성희롱

강간은 강제적 성관계
정신강간이라는 단어는 성립되지 아니함

강제적인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한다면 성추행

언어폭력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면 성희롱 고로 글로써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건 성희롱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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