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들 보구가세요~~~^^
1.
벌금 및 징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공소제기 불가^^
[인터넷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합의
그러나 빅히트가 합의 따위 개나 주라고 했기 때문에 알고만 있으세요 관음 분들^^
[청소년에 한해서는 경찰서에 사과문 제출, 사회봉사(필수)가 대부분이지만]
4.
악플 다셨는데 군대있어서 뭐하나^^ 빠딱빠딱 나와서 사과하신 후 빨간쥴 그이시고 다시 들어가셔야지^^
[군대에 있는 경우 본인에 한해서는 출두해야함]
이정도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이제 다시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