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여...ㅠㅠ
2015년 12월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 현재까지 1년이상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조건은 주 5일제, 09:00~18:00시 근무입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미작성 상태입니다.
또한 입사당시부터 현재까지 월 130만원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2016년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가 아니었는데
2017년 올해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바뀌어 미달되는 금액을 1월, 2월 두달째 적용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수급 가능할까요?
또한 급여가 10일로 책정되어 있는데 몇일씩 밀려서 받는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전 직원들도 그랬기때문에 제가 퇴사하게되면 임금과 퇴직금을 안주려고할텐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소액체당금제도를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