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과 의무병은 적군이어도 공격하면 안 됨.
대신 이들도 자기 방어용 총 한자루 외에는 다른 무장을 할 수 없고, 그 무기도 자기방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됨.
자기방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무기를 사용하면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짐.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조종사가 아직 낙하중일때는 공격하면 안 됨.
착지 후에도 공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투항을 권유해야 함.
투항을 거부하고 저항하면 그때부터 공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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