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매우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커뮤니티에 전문을 퍼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ㅠ
Q: 서지수 (자칭) 피해자들이 거짓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http://theqoo.net/ktalk/19435439
글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링크를 첨부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으니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더 팩트 기사를 보면 소속사가 일부 인정을 했다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A:
[이후 울림 관계자는 …(중략)… 또 서지수가 '지수러브'를 비롯한 이들에게 했던 성적인 발언들에 대해 "그런 멘트나 표현은 성희롱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다"고 일부 인정했다.] = 더 팩트 기사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서 울림 관계자가 했던 말을 보시면 "그런 멘트나 표현은 성희롱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울림 관계자는 그러한 멘트, 표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지 절대로서지수양이 그 행동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기사에서는 일부 인정했다는 식의 표현을 덧붙여 마치 서지수양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Q: 판결문은 무엇인가요? 왜 판결문이 중요한 것인가요?
A:
먼저, 이 글을 쓸 때 판결문을 보았다고 가정하고 쓰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는 법은 밑에 추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판결문 상단에 적혀 있는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때문입니다. 이해바랍니다.)
[현재 저에게 해당 멤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한 피해자는 저를 포함하여 …(후략)…]
위 글은 14년 11월 11일경 지수러브가 모 카페에 올린 글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피고인은 2014. 11. 11. 16: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카페에 「현재 저에게 해당 멤버에게 직접적인 …(후략)… 」 ]
위 글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일부의 글입니다.
이 글로써 피고인은 지수러브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수러브가 올린 글과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조금 더 읽어보시면 피고인A(지수러브)가 모 카페에 올렸다는 글 중 “자기야”라는 사람의 피해 요약을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A님의 피해 요약 - .... 피해자 A는 B(서지수)와 관계 도중 B에게 몰카를 찍힘, B는 그것을 회사에 퍼트림, …(중략)… 이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자 A의 알몸 사진이 유출됨. …(후략)…]
ㅇㅍ에 나와 있듯, 모든 판결문에서는 서로 다른 대상물에 동일 이니셜을 붙이는 일이 없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장소, 아이디, 하다못해 피고인A(지수러브)가 올린 글의 피해자 또한 다른 이니셜인 G,H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야”만 피고인A를 칭하는 이니셜인 A를 사용했다?
심지어 지수러브는 퍼X지수나 자기야 같은 어XX들 때문에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은
지수러브가 본인이 어XX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죠.
또한 판결문은 지수러브가 사실을 적어서 서지수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
허위 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맨 밑 질문 참고)
http://instiz.net/pt/4420908이 글을 좀 더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Q: 판결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http://slseobu.scourt.go.kr/main/new/Main.work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나의 사건 검색”이 있습니다.
법원선택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5/고정/823
당사자(피고인)명 – XX (당사자명 두 글자만 입력해도 됩니다! 당사자명은 개인정보이므로 기재를 못하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힌트는 찾기 쉬운 여자아이 이름이며 어리지만 말 잘하는 연예인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하시면 간략한 사건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인의 이름 세 글자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에 들어가셔서 열람자 실명확인을 하시면 판결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수수료 1000원)을 하셔서 전자 우편 또는 우편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서지수 무죄”라는 말은 왜 없는 거예요?
A:애초에 서지수양을 재판한 적이 없습니다.왜냐하면 고소를 당하든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서지수양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해야 재판이 열리는데, 지수양은 고소도 당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경찰-검찰에서 서지수양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에 해당 사건을 발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들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이어집니다. 따라서서지수양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가 없는 것이지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피해자(서지수)가여자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알몸 사진을 유출한사실이 전혀 없었다.”
Q: 지수러브는 사실을 적어 명예훼손 한 것이 아닌가요? 그럼 사실이 있는 게 아닌가?
A:
피고인(지수러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피해자가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사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마지막 ‘판단’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무엇이냐하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efYd=20160923#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이 문항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70조에는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한 것, 둘째는 거짓을 적어 명예훼손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수러브는 사실을 적은 것이 아닌, 거짓을 적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지수러브가 사실을 적었더라면 제2항이 아닌 제1항에 대한 처벌을 받았겠죠?
따라서 지수러브가 유포한 내용에는 서지수양에 대한 사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Q: 멤버 놀이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A: 지수러브가 유포한 내용에는 서지수양에 대한 사실이 있을 수 없으니, 멤버 놀이를 했다는 것도 거짓이겠죠?
그리고 추가하자면 멤버 놀이를 했다한들,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멤버 놀이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타 가수(남자아이돌 등등) 성희롱을 했다는 건 뭐예요?
A: 남자아이돌 성희롱은 퍼X지수가 한 말이고, 퍼X지수가 말했던 모든 게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또한 서지수양이 타 가수를 성희롱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Q: 무혐의 처분 3명은 뭐예요?
A: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첨부합니다. (16년 8월 19일 ㅇㅍ에도 떴던 글입니다.)
빨간색 글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혐의 처분은 이전 서지수 루머 유포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미 서지수 루머 유포는 죄가 있다고 판단 됨. 앞에 있는 질문 참고)
[안녕하세요. 울림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당사 울림 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 소속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 및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3인에 대해 지난해 10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 접수 후 이에 관한 기소결정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검찰이 2016.07.15일 내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한 3인에 관한 무혐의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16.08.18일자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여 불복 중에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기각된 점은 '서지수 동성애 루머' 유포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룹‘러블리즈’ 데뷔 직전 인터넷 카페에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가 벌금형 약식 기소된 피고소인 A가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 이를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해주었으나, 피고소인 A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하여 또다시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하여 고소한 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지만, 이것이 '서지수 동성애 루머'에 대한 사실무근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러블리즈'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피고소인 A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한 결과 입니다.
2. 피고인의 거주 주소지에 따른 관할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최종 관할지가 변경됐다.
처음 고소장 접수하여 피고소인을 2015.10.0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 후 직접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피고소인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결정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주 주소지에 따라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 이후 서울북부지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만일 무혐의할 것이었다면 서울남부지검에서 관할 상관없이 처분이 결정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만 보더라도 수개월 동안 피고소인들을 조사했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하였다는 점과 이후 서울남부지검 또한 피고소인들을 직접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기록만 보고 서울남부지검과 다른 판단을 한 서울북부지검의 무혐의처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 명확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 입니다.
이 사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서지수씨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데뷔도 안 한 사람을 이렇게 까지 꾸며서 욕하는 거예요?
A: 울림 걸그룹(지금의 러블리즈)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얼굴이 알려진 울림 연습생들에 대한 루머는 서지수양의 루머만큼이나 악질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서지수양 또한 그 당시에 얼굴이 알려졌고 조금씩 만들어지던 루머가 (ex: “피아노 치는 여자아이와 잤는데 그 여자아이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등) 데뷔 전 크게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울림 걸그룹(지금의 러블리즈)의 루머는 지금도 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습)
=> 대체 어느 누가 비공개 계정을 남들 다 아는 아이디와 사진을 가지고 합니까?
심지어 사진은 이미 공개된 셀카.
+ 추가로 서지수양이 성희롱을 했고, 외모 비하를 했다고 루머를 퍼트리며 욕하는 분들이 현재 SNS를 통해 서지수양을 비하하는 모습입니다.
Q: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말도 있잖아요.
A: 소수가 선동한 거짓을 몇몇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그 몇몇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고 말하며 거짓을 믿어왔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거짓말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더 팩트 기사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A: 한쪽에 치우쳐진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러브 본인도 아닌 제3자와 이야기 한 것이며, 더 팩트 기사를 쓴 분께서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닌,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적은 기사이므로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울림 엔터는 부당하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라고 하기도 작은)가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특히나 언론사에게 잘 보여야 할 연예인이 있는 곳이라면요.
그리고 더 팩트 기사를 보시면 울림 측에서 합의를 볼 때 제3자인 분 (인터뷰하신 분)과 동반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합의를 보는데 제3자가 있게 합니까? 보호자는 동행할 수 있지만, 같이 합의를 보는 사람도 아닌 분이 왜..?(게다가 인터뷰 하신 분은 지수러브와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 또한 울림측에서 더 팩트 기사가 뜬 후, 바로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8694646
또 "서지수의 논란 일부를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다 왜곡해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기사일부)
Q: 울림이 법원 매수한 거 아녜요? 요즘 법원을 어떻게 믿어요?
A: 공권력은 못 믿으면서 얼굴하나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루머가 트위터 알계로 돌고 있으면 인증 하나 없는데도 다 믿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 서지수양을 말도 안 되는,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일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내뱉은 분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조차 싫으시다면 더 이상 루머를 사실인 마냥 퍼트리면서 욕하시는 것만이라도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instiz.net/pt/442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