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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어와 (저작권 관련)

저작권 침해(著作權侵害, 영어: copyright infringement) 혹은 저작권법 위반(著作權法違反)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복제, 배포, 공연, 파생 상품 제작 등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물의 소유권

원고는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본인임이며 또한 저작물이 구체적인 매체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지 증명하여야 한다. 고유성이 없거나 단순한 사실만으로 된 것들, 그리고 방법과 처리에 대한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방법과 처리에 관한 것은 특허법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사실을 수집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고유성이 있을 때만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

작가들의 모임에서 그 작품의 구상을 토론한
것들은 구체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작가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컴퓨터의 메모리(RAM)에 기록한 것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인 매체인지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모리가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 행위


전자적 시청각적 매체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복사·배포를 일반적으로 도용 혹은 표절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물을 ‘해적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복제 행위

원고는 피고가 복제를 하였는지 입증하는 직간접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증거는 피의자의 자백 혹은 복제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 등이 될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저작물에 접근하였는지만을 가지고 복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심각한 유사성을 가졌는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오용

저작권이 주장되는 저작물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실, 사상, 주제 그리고 내용 등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오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인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본질적 유사성을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유사도를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차감법과 종합법이다.

차감법은 저작권이 없는 부분들을 제거한 후 두 다툼이 있는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판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저작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부터 빌려온 뮤지컬들은 제거된 후에 판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법은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둔 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침해의혹이 있는 저작물의 각 구성요소는 각각 보호받는 저작물의 해당 부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이것들을 함께 놓았을 때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오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죽은 뒤 70년이 지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보호기간이 50년이었으나 한·EU FTA 체결로 인해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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