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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도박하는 사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론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에 있는 경기전기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여주에 묶여있는 갈색의 개가 있는데 그 개의 주인이 바로 그 교수입니다.

전해들은 얘기로는 그 교수가 그 개를 투견용으로 키우며, 주말마다 투견 도박장에서 투견을 시켜 돈을 번다고 하네요.

한 생명을 억지로 싸움 시켜서 돈을 벌다니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경찰에 출동을 해서 현장을 급습하더라도

링 위에서 싸우고 있는 개들의 주인만 처벌되고 (그것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라네요)

주위에서 구경하거나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고작 도박방조죄 정도로 밖에 처벌이 안된답니다.

그러면 정확한 물증이 없는 이상 투견용으로 키우면서 도박하는걸 알면서도 신고 자체는 불가능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면 조사라도 이뤄지나요?

신고자의 익명 보장은 되나요?

너무 답답하고 개들이 불쌍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억지로 싸워야하고,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치고 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 것도 못하고 방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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