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삼십대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두살어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준비를 했으나
취직을 아직 못하고 프리랜서 일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저는 조실부모했으나 어렵게 대학을 나와서 운좋게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이 되어
쭉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투룸 월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7천만원 정도 모은 상태입니다.
남친집은 저보다는 어렵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고, 홀어머니 혼자 벌어서 아들 둘 키웠고
임대주택에서 살며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정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남친을 포함한 두 아들의 친권자는
아버지 쪽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어머님 혼자서 다 키웠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님이 병중이라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있고, (암이라고 들었습니다)
본인 가시기 전에 아들 결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친은 아직 모은 돈이 없으나 전업주부로 제가 사는 투룸에 들어가 살림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커서 (야근 특근이 많은 업종임)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으나
하나 불안한게 예비 시아버지입니다.
저는 남친으로부터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나서 여자랑 사려고 집나가고 그 이후로 딴살림차리고 양육의무도 나몰라라 하고...
아들들한테 가끔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돈빌려달란 소리라고 합니다.
(이거 듣고 헉;; 했습니다. 남친 동생은 회사 다녀서 실제로 돈도 드렸다고 합니다.)
남친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정이 많은 것 같지는 않으나..
어쨌거나 서류상 친권자가 아버지 쪽인데
나중에 부양해 달라고 들어올까 그게 겁이 납니다.
고생하며 키워주시고 현재 병중이신 어머님 쪽이라면야
찾아뵙고 집에 모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버님 쪽은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 시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원천 차단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혹은 부양의무고지서 같은게 나왔을 때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지..
남친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딴살림 차린 사람이 설마 그러겠냐 이러는데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