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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파견직 해고당했어요.. 해고사유좀 봐주세요..

에휴 |2017.04.21 14:06
조회 2,585 |추천 4

안녕하세요.

저희남편은 대기업 파견직입니다.

하는일은 서버관리및 네트워크 유지보수일을 합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H회사 파견근로자로 근로를 하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도산을 하게되어 2016년 7월1일부로 S회사소속으로 전환하여 같은 대기업에서 근무를하다

17년4월20일부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로는

1. 추석선물만주냐, 설선물도달라 대기업은 파견인데도 5만원상품권을준다.

2. H소속일때 근로하던직원 S소속으로 넘어가며 해준다던 연봉보장 해달라

3. 내가 S아니면 다닐때 없는지 아냐

4.  대기업직원과 챙겨준직원 저희신랑 3명이 유언비어및 루머를 퍼트리고 다녔다는 이유입니다.

 

3번과 4번내용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이고, 파견근로는 사장과 같이 일을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은 전달을 받는거외엔 알수있는길이 없습니다.

해고사유를 결정하는데 대기업소속이 아닌 사람들과 회의를 거쳤다고 얘기를하네요.

1,2,3 번 내용모두 1월에있던 회식에서 신랑이 발설한 내용이라 주장을하며 술을 아예 안마시는 직원이 3번내용은 한적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는상황입니다.

 

복무서약서에 있는 품위유지

1. 사내 기본규율, 문화와 사회 통념상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

2. 각종루머, 유언비어 조성 및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

직무수행

1.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이 3가지 사유에 해당을하며 해고사유또한 작성내용은 줄수없으니 30일안에 권고사직처리를하자.

사직서를 제출해라 사직서는 메일로 보내주겠다는 통보를 받아왔습니다.

저희신랑은 연봉 2500만원에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 100만원 총 2600만원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식대포함)으로  근로를 해왔습니다.

대기업 파견(같은부서) 내에 있는 직원들중 가장 오래 근무를 하였고

H회사 도산, 극심한 경영난으로 급여가밀릴때도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을떄도 대기업내에 무단결근 한번 하지않고 S회사로 넘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S회사에 입사해 경력도 없고 업무자체를 모르는사람을 남편 상사 (과장) 으로 진급시켰을때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업무도 알려주며 근로를 계속해왔습니다.

너무 속상하여 글남겨봅니다..

참고로 S회사에 제일 오래 근무한직원은 10개월입니다. 퇴사한 4명의 근로자모두 10개월에 권고를 당했다고합니다.

저희신랑이 S로 넘어간지 10개월째네요..

어이가 없어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는 사유에 화가나기도 합니다.

추천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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