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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주택매매 한 거 같은데 해지가 안 된다네요.ㅠ.ㅠ

주택매매당... |2017.04.23 01:40
조회 8,985 |추천 6

집을 매매계약 하고 계약금을 주고 나서

속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는데 집주인은 속인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집주인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와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계약금 떼이고 싶냐며 법대로 하라고 집주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2016년도에 프린트한걸 보여줘서 내가 직접 컴퓨터로 찾아볼 만큼 불성실했고 계약 날에는 전날 뽑은 등기부등본 한 장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계약서 줄때 보험증서 같은 것도 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도 일을 제대로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해서 법대로 하려고 공사내역서 달라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집주인은 공사내역서 달라는 내용증명서 보내니까 [수도영수증은 맑은물수도사업부에 가서 연람하시면되고 보일러공사내역서는 보내면되고 이모든것이사실이면 거짓말쟁이로 명의회손한것명의회손죄로당신들도가고해야합니다] 라고 문자 왔어요.

저 희귀병환자로 일도 할 수 없고 차상위 의료지원 받는 환자입니다. 이제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기뻤는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식도 연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아서 내용증명서를 보내긴 했는데 집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소송으로 가야하고 소송으로 가면 3~6개월 이상 걸리고 돈도 들고 그런답니다. 머리도 아프겠죠. 지금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해요. 전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많이 먹어서 조금만 몸에 무리 오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감염이 쉬워져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주인이 해지 안 된다. 공사비도 못 준다. 속인 적 없다. 법대로 해라. 계약금 떼이고 싶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와 예비신랑만 잘 못 생각하고 있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인은 거짓말 한 게 아닙니까?

물이 세는데 말리면 괜찮다는데 그게 하자가 아닙니까?

올수리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은 책임이 없습니까?

-mbc에서 연락 와서 방송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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