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그 당시 정보를 찾지 못해 어려웠고 힘들었던 기억때문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글의 목적은,
물론 이런일이 없어야 하지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여성분들이
조금 더 잘 대처하고
또 저처럼 자세한 정보가 없어 혼란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때는 2015년 12월 11일 새벽
알바하던 가게에서 사장님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날 밤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지구대 가도 결국 경찰서 가야되니 처음부터 경찰서를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 전 110에 전화해 상담요청 하고 경찰서에 가 접수를 했는데
가장 먼저 들은 말은 왜 바로 신고안하고 이제 왔냐는 말이었습니다.
(하루도 넘지기 않았는데도 이 질문을 두번이나 들었으니
피해 당시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알바로 일하던 가게는 씨씨티비가 작동되지 않았고
옆에 있던 사장님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셨으며
같이 일하던 다른 직원분께서 목격했다고 하셨던 상태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긴 했으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시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피의자, 사장님, 참고인과의 통화를 모두 녹음하고 카톡대화는 캡쳐하고
원본, 사본 모두 저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녹음이든 카톡이든 큰 효력이 없다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해서 사건이 종결되기는 했으나,
참고인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증거로 잘 사용이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뉘앙스가..)
그리고 검찰로 송치 이후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구요,
그런데 이 조정이 약간 피의자를 위한 단체 변호사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조정위원께서는 '거 젊은 사람들끼리 좋게좋게 합의하지' 라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어쨋든 조정을 거쳐 합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피의자는 합의금을 할부로 나눠준다느니
통장에 돈이 없다느니 개소리를 해서 합의 쫑내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으나 국선변호사님의 별 소득없는 소송이 될 거라는 의견에 따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날짜에 따른 사건 경과입니다.
12/11 사건 접수
12/15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 수신
12/16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문자 수신
12/23 담당 형사님께서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했다며 합의를 원한다는 전화를 하셨음
1/24 검찰 송치 문자 수신
2/6 조정에 참여하겠냐는 전화 수신 (하겠다고 했고 조정일자가 잡히면 따로 연락주신다고 하심)
3/8 조정일자 통보 (저는 3월 말이었습니다.)
3//29 조정을 통해 합의금과 기한을 정함(저는 조정위원분의 의견에 따라 한달을 기한으로 했습니다)
4/25 합의금 입금
4/28 합의서에 사인 - 사건 종결
이렇게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송치만 해도 2달이 걸렸고 송치에서 조정까지도 2달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말해주지도 않았고,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 지도 몰라서 많이 힘들고 당황했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지만
혹시라도 성추행을 당하신 분이 계시면 제 글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