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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화상 입혔다고 일까지 쉬면서 돈요구하는 여자

뭐야 |2017.06.01 10:07
조회 15,990 |추천 3

토요일에 남편기다리면서 퇴근하고 아이데리고 커피숍에서 아이랑 이런저런 얘기나누면서

 

있었어요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9살이구요

 

주문한게 나와 제가 가지러가려니까 우리딸이 자기가 가져오겠다고 엄마 앉아있으라고해서

 

기특해서 그러라고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오고 아래는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에 내려가보니 우리아이가

 

어떤 여자한테 혼나고 있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우리아이가 들고오다가 그 아가씨 옆으로 살짝 부딪혔는데 아이가

 

들고있던걸 떨어뜨렸고 그 여자는 반바지를 입고있었는데 알바생이 얼음팩을 가져다줬는지

 

찜질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단 사과부터 드리고 제 연락처를 드린다음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거든요 뜨거운 커피라 화상입었을지도 몰라 걱정이많이했거든요

 

근데 저번주부터 자기가 치마를 입고 출근하는데 스타킹신으면 너무 쓰라리고 아프다며

 

휴직을 냈다고하네요 저는 아가씨 화상치료 끝날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다지불할 생각이지만

 

그아가씨는 쉴동안 자기가 그에대한 봉급을 저에게 청구하네요

 

 

이문제로 아침부터 저에게 전화왔는데 저는 화상이 티나는거도 아니고 다리화상으로 쉬는게 이해가 가질않아서

 

그런 돈은 못드린다니 저에게 화내더군요 아침부터 그여자와 통화로 싸웠고 이따 퇴근하고

 

 

만나기로했네요 이런경우에 제가 모든걸 지급하는게 맞나요? 다리화상이랑 회사일하는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가질않네요

추천수3
반대수129
베플남자이런|2017.06.01 10:23
여자도 어이없긴한데 커피를 아이한테 들고오라는 아줌마도 정상아닌거같음 뭔일 생길지알고 다리였어서 그나마 이정도지 다른곳이었어봐
베플|2017.06.01 11:00
9살 애한테 뜨거운커피를 들고 계단까지 오르게할 생각을 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베플남자에휴야|2017.06.01 12:14
화상 안입어 보셨죠 ? 그거 다 낫기전에는 움직일때마다 상당한 고통 따라 다닙니다 당연히 지불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면 그 치료기간 동안 일 못하면 치료비와 위자료, 치료기간동안의 그 사람 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시는게 맞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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