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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아이를데리고 갔어요

정신차려 |2017.06.05 20:26
조회 7,662 |추천 3
몇일전에 남편한테 맞아서 입원해 있다고 글썼어요
댓글이 달렸는데 궁금한걸 대댓글로물어보니
아무도 답변안해주시더라구요ㅠ

우선 남편에세 저번주 금요일에 맞아서
오른쪽 어깨뼈는 금이갔고 왼쪽손목은
작은 뼈가 부러졌어요

손을못쓰는 상황이나 답답해서 글써요

남편이 제 폰을 부셔서 폰이 안되는 상황이라
친정엄마가 시댁에 연락하여
남편에게 딸이 맞아서 입원했고
둘이 이혼시킬꺼고 친정에 부모님 두분다 회사 다니셔서
애기 봐줄 사람이 없으니
당분간 10개월된 아기
봐달라고 저 나으면 애기 데리러 간다했어요
시댁에선 통화후 제대로된 대답없이 연락이 안되었고

아기는 남편이 회사도 못가고 집에서 아길 보고있었구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어머니께 시댁에서 카톡와서
아기는 보육원 보내고 남편이 불쌍하니 남편만 시댁으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기가막혀 더이상 아무말 하지 않았고
설마 보육원 보낼까 했는데 지금 진짜 남편이
시댁에 아길ㄷㅔ리고 갔어요

남편이 저 입원한동안 집에있는 제 지갑에서
현금, 카드, 다 들고 가버린 상황이라
제가 오늘 신용카드 내역 조회하니 시댁 근처에서
카드를 썼어요

여긴 경상도고 시댁은 인천

저는 주워들은 말고 부부끼리 고소가 안된다고 하여
고소가 안되는지 알았는데 다시 알아보니 된다네요


병원에 처음 입원해서 창피해서 선생님께 넘어졌다고
했는데 방금 상담하며 사실 남편에게 맞았는데 상해진단서 받을수 있냐고 하니 첨부터 왜 말하지 않았냐고
상해로 들어가면 의료보험이 안된다네요
병원비 본인부담 100프로 라네요..
지금 저는 수중에 7천원이 다 이고 남편과는
이혼을 할거지만 고소는 고민중 이였어요

친정에서 병원비를 내준다고 하셔도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네요

남편에게 맞아서 고소하면 병원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시댁에서 아기데리고 절 간보는것 같아요
고소하면 아기 안주려구요

저는 소송생각도 없고 아이 양육비와 지금 사는 집
월세인데 보증금 300밖에 안되는거
남편이 포기만 해준다면 합의 이혼할 생각이에요

아기를 시댁에서 데려가 보육원 보낸다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걸까요..

시어머닌 안계시고 시할머님은 좋으셔서 아기를
잘 봐주실것 같지만 시아버지가 매일 술드시고
상식밖의 사람이라 아기를 어디 데려다 주는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시 고모가 아이 보육원 보낸다고 할머님 폰으로 저희 엄마께 카톡한것같은데
고모들도 아기 키우지 마라 그러실분 같아요

상해로 하고 병원비 손해보더라고 고소하고
합의는 아기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야 맞는걸까요

저는 양손 못쓰는 ㅂㅅ이 되고 입원해서 돈도 다 뺏기고
아기도 뺏기고 3일째 아기걱정에 잠도 못자요

어깨는 6-8주정도 지나야 붙는다고 움직이면
수술까지 해야하니 절대 쓰지말래서
정말 막막합니다..

욕하셔도 좋으니 현명한 방법 있으시면
도움주세요..

이 글은 집에있는 공기계 가져와서 와이파이 잡아씁니다
추천수3
반대수14
베플ㅍㅍ|2017.06.05 20:43
범죄피해자가 병원비가 없는경우 나라에서 돈 지원해주고 그 돈을 가해자에게 나라가 구상권청구해서 받아내는 제도도 있어요. 병원측에 한번 물어보시구요. 이정도면 민사적으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수 있고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상해로 신고하시고, 진단서 제출하시구여. 이혼소장에 위자료부분까지 넣고, 아이 양육권 친권 다 글쓴이가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도 일정부분 받을수 있고 아이가 성인 될때까지 양육비도 받을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챙길거 다 챙기고 그 새끼 호적에 빨간줄 그이게 만들고 이혼하세요. 친정부모님에 좀 죄송해도 변호사비용만 좀 해달라고 해서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나중에 위자료 받으면 돌려드리세오
베플ㅇㅇ|2017.06.05 20:39
아기 출생신고는 되어있죠? 현재 이혼전이시라 두분 다에게 친권,양육권이 공동으로 있기에 혼자 보육원에 부모동의없이 보낼수 없어요! 고소해서 소송진행하시고 쉼터 도움받으세요! 이혼뒤엔 한부모가정 신청하면 보금자리 도움도 받을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하지 마시고 소송이혼하여 유책배우자,폭력전과를 남겨놔야 친권,양육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접근금지명령도 같이 시행하시고요! 위자료,양육비,병원비 전부 청구할수 있으니 절대 합의하지말고 껍데기까지 볏겨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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