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하다가 큰맘먹고 미용업계로 전향하려고 모은돈으로 미용을 배우기시작했는데 너무 억울한일을 당했어요...
미용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곳이긴 한데 당시 등록하려고 할 때 학원이 휴강상태라서 1:1 개인레슨처럼 해주겠다고 해서 계좌입금했는데 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장품재료비를 냈는데도 제품을 다 주지 않아서 수강료와 재료비 환불 요청을 했어요
소문이 좋지 않은 원장이라 그냥은 줄것 같지 않아서 각서를 받아놨는데 주기로 한 날짜에 말을 바꾸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7개월 과정의 수강료랑 재료비로 420만원 정도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큰 액수 소송건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420만원 저에게는 큰 돈 이에요...ㅠ 수강도 못받고 돈도 버리고 재료도 못받고요..ㅠ
학원원장이 법원에서 지급명렁 처분을 받더라도 저에게 환불금액을 안준다면 그 다음 독촉절차로 정말 제 돈을 강제 가압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지급명령을 받고도 안주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어떤 사무장님의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지금 원장이 불법으로 개인회생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여러군데에서 돈을 빌려서 거기에 얽힌 친 언니도 샵에 찾아와서 고소 한다고 하는상황이고 사채도 썼다고 해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연예인들도 하시는 원장님이라 진짜 이럴줄 몰랐는데 완전 사기당했어요ㅜㅜ 이것저것 찾고는 있는데 방법이 안보이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