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들을 보면서 먹고살기 힘들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따리 보부상은 정말 가난해서 나온 경우가 맞습니다.
그러나 청량리역 옆에 쭉 늘어선 불법노점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노점주제에 알바생을 고용하거나 한사람이 여러 노점을 갖고 있는 기업형 노점도 존재합니다.
아마 지나가시다가 포장마차처럼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크게 영업하는 곳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롯데측과 한화측에서 _아 내려고 했으나 슈퍼을질로 자리를 지키고
다른 보따리 보부상들에게는 갑질을 하며 _아내기 일수인 참 대단한 노점들입니다.
거의 카르텔처럼 새로온 노점을 감시하고 가서 시비거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신들 이외의 어느 누구도 노점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웃긴건 그들을 피해 롯데쪽으로 피신와서 노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롯데 경비들에게 직접가서 민원을 넣어서 _아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ㅋㅋㅋ
거의 뭐 무적입니다.
동대문구 건설관리과는 청량리역 불법노점은 자신들 담당이 아니라 도__전과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건설관리과도 손을 놓은 지역이니 얼마나 마음대로 할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저런 청량리역 불법노점들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바닥에 보자기 펴고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명심하시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청량리역 불법노점을 이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먹고 살게 없어서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바본가. 형평이 안 맞잖아. 구청이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니야."
지난 9일 오전 출근길을 서두르던 신모(56·여)씨는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출입구 인근 노점에 붙은 '20세 이상 아르바이트생 구함'이란 알림판을 보고 혀를 찼다.
알림판을 붙여놓은 노점에서는 남녀 3명이 분주히 김밥과 토스트 등을 팔고 있었다. 대형 천막 아래 자리 잡은 노점에는 이동형 조리대와 냉장고, 전자레인지, 음료수 기계 등도 눈에 띄었다. 모두 도로법 위반이다.
이 노점 외에도 청량리역 주변에는 노점 10여개가 성업 중이다. 퇴근 무렵이면 노점들이 지하철역 입구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승강장 주변 인도까지 점령한 채 술과 음식을 판다. 취객들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흔하다.
이 때문에 청량리역사에서 백화점과 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측이 경찰에 요청, 철거가 이뤄졌던 적도 있다. 하지만 노점상들이 시위에 나서자 경찰은 곧 물러섰고 다시 노점이 펼쳐졌다. 현재는 '방관' 상태다.
인근 상점 주인 A씨는 "낼 것 안내고 나보다 더 많이 벌어가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면서 "먹고 살게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기존 상인과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구청 등 감독기관들은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감독기관이 감독권을 내려놓은 사이 빈곤층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노점 일부가 불법이익 추구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시내 노점상을 9000~1만2000여개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의 인적사항과 복수노점 소유 여부, 종업원 고용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2007년부터 수차례 노점 실태조사를 시도했지만 신분 노출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노련) 등 노점단체의 반발에 밀려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생계형과 기업형 노점상을 구분하는 통일된 기준도 없다. 매대의 크기와 고정여부 등을 보지만 통상 관행에 따른다. 동일인이 복수 노점을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생 고용시 기업형 노점으로 본다. 하지만 실태조사 실패로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다.
단속도 무원칙하게 이뤄진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버스 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 반경 4~10m은 노점행위 금지구역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서울 시내에서 노점이 가장 많은 구역이 해당 구역들이다.
실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점 영업권에 권리금이 붙는 등 사유재산화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노점상닷컴 등 노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노점을 양도한다, '깔세(월세)를 놓는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등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다.
뉴시스가 만난 노점상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노점을 양도하는 대가로 권리금 300만원을 요구했다. 명동과 강남 일대 노점은 권리금만 억대가 넘는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일부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경기 고양시가 2007년 시민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2.2%가 역세권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노련과 민노련 등 노점 단체들은 기업형 노점상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한다. 매매와 임대, 복수 노점 운영, 아르바이트생 고용, 자릿세 등은 규약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노점에는 빈곤 구제라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영업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노련 관계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빈곤층이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순기능을 무시해선 안된다"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은 맞지만 크게 볼 때 그만큼 벌금과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선 감독기관인 구청 등은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인력 부족과 노점 단체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꼽는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한다. 하지만 2000여개에 달하는 관내 노점상을 직원 4명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나"고 되물었다.
이어 "단속하려면 용역을 동원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한다고 해도 잠시라도 비우면 다시 들어온다. 그때 뿐이다. 효과가 없다"면서 "대화를 통한 자체정비가 유일한 해법인데 노점단체 등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