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분 =A
1. 학원이 없어지긴 했으나 전에 실존하던 학원이면 학원 운영을 위해 등록 했었을것임. 이걸로 그 시기에 제주도 영제사관학원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음. 혹시나 학원 원장 혹 선생과 연락이 되고 아직 학생 명부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학원을 다녔는지도 알 수 있음.
2. A와 동호의 통화 내역을 보면 얼마나 통화 했는지 알 수 있음. 이때 봐야 할 점이 2개임. 먼저 몇분동안 통화 했는지. 정말 20분 동안 통화했으면 영상의 4분 말고 16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두번째는 처음 통화 한건지 이미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왜냐하면 8년만에 통화 했다기에는 너무 익숙한 대화였음.
3. A와 A의 오빠는 동호와 무슨 사이였는지. 친한 친구도 지인, 같은 학교 동급생도 지인임. 단순히 지인으로만 정의 할 수는 없음.
일단 여기까지.
추가.
4. 동호가 나온 중학교에 대해 얘기가 많은데 정확한 학교가 필요 할 것 같음. 전학 갔으면 그것까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