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법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가해자 인권보호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인 형사사건기록이 판사님의 재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들도 모두 중학생의 미성년인데
왜 가해자가 더욱더 중요시되고 보호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촉법소년 범죄인 소년부 재판의 어떠한 자료도 요구할 수가 없답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서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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