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나라에서 하찮은 소시민인 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계약서(약정서)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불공정 계약이라서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향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생길시에는 계약조건을 면밀히 살펴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싸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1. 변호사 불공정 약정서
1) 원본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았음(변호사만 약정서를 보유)
2) 2조 착수금조항 :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사망하여도 돌려받을수 없음
변호사가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3) 5조 성공보수 : 경제적 이익의 가액 5~10%
경제적 이익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무조건 성공보수를 책정
기대예상 금액이 100만원인데 실제 판결이 50만원으로 결정되어도
50만원의 5~10%를 추가로 반드시 내라는 조항임
(실제 경제적 이익이 없음을 주장할 수도 없으며, 판결금액의 5~10% 무조건 내야하는 것임)
4) 계약서 작성방식 문제
i) 변호사 A와 1:1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약정서밑에 생면부지,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은 B씨 이름을 교묘히 넣어, 공동진행하는것으로 위장
문제점 : A변호사 인지도 상급 / B변호사 인지도 하급이라면, 의뢰인은 A변호사 인지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실제 소송을 B변호사가 진행하더라도 이의를 진행할 수 없음
ii) 계약당사자인 의뢰인만 자필서명을 하고, 변호사A / 변호사B는 자필서명도 하지 않음
iii) 계약서 간인도 하지 않아 위조의 가능성 존재 (원본 변호사만 보유)
2. 부당한 승소비용
A변호사와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소송을 포기하였음. 이와 관련 착수금 600만원의 일부 환불 언급조차 없었고
약관상 받지도 못했음.
이후 소송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변호사 B씨가 2번의
재판참여를 하였고, B씨는 전체 승소비용을 요청하였음(알고보니, B는 A의 여동생임)
의뢰인은 A변호사와 1:1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약정서밑에 알지도 못했던 B씨 이름을 집어
넣은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약정서를 주지않아 추후에도 공동계약임을 몰랐음
의뢰인은 이와관련한 A변호사의 설명이 없었기때문에,
소송 막바지 A씨가 포기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임시변호사로 생각함
이와같은 상황을 꾸며놓고,
B씨가 처음부터 약정상 계약했고, 실제 소송을 처음부터 담당한
공동 변호사라 허위 주장하며
법원에 승소비 10%전액인 1천만원을 소송 하여 의뢰인의 급여까지 가압류하여 소송함.
이 승소비 소송에서 B는 또 A의 동문인 C변호사를 선임함. 이 승소비에 A,B,C 모두 혈안됨.
의뢰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변호사도 없이 혼자 소송진행.
결국 약정서 하단의 B씨의 이름 하나로
B씨가 인정되고 B씨는 일부 승소하여 5%의 500만원 부당 승소금+1/2 소송비용을 챙김.
힘든 소송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을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권력을 등에지고 있는 잘난 국회의원님이시니 이런 작은 소송은 일도 아니겠지요ㅋ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요즘 사법개혁이다 말 많은데,
먼저 이러한 부당한 조항을 넣은 변호사 약정서 부터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파는 이런사람이 천사의 탈을 쓰고 정의의 사도마냥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법안 발의를 도맡아 하고 있다니요..!!
내 잘못은 괜찮고, 의로운척 남 잘못은 작은 것 까지 밝혀서 사퇴까지 시킵니까??
과연 본인의 양심은 있는가, 기생충 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