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8년 대구에서 여대생에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
2. 팬티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떨어지 다른 지점에서 속옷 발견.
3. DNA가 검출 되었으나 당시에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로 처리.
4. 2012년 성매매 강요 혐의로 쓰리랑카인 K 체포.
5. DNA 검사결고 98년 사건당시 발견된 여대생의 속옷에 있던 DNA와 일치 됨을 확인.
6. 공소시효 15년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함.
7. 1심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고.8.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찾아 항소.
9. 2심 성폭행 가능성 있으나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선고.
10. 애초에 검찰이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한 이유가 공소시효 때문이었는데, 이를 불인정한 것. (강도혐의 불인정)
11. 역시 항소 했으나, 대법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확정.
[후딱] 19년전 여대생 성폭행 살인 사건 용의자 결국 무죄 - http://www.huddak.kr/bbs/board.php?bo_table=hd_bbs&wr_id=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