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단통법 관련 요금할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7.5.31일 kt 고객만족팀 ㅇㅇㅇ과장과의 상담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13.2.15일 kt에 가입하였으며 단통법 시행(14.10.1)이후 요금할인지원금(선택약정)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요금할인 지원금 가입권유에 대한 sms 발송은 없었으며, kt에서는 3사(kt, sk lg)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금할인지원금 가입안내 및 홍보 등 가입권유를 위한 (단통법으로 인한 약정할인 종료시점에) sms 발송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16.9.12부터 시행했으므로 제가 요금할인을 못 받은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문의하고 하고 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다(정부의 권고사항이 있거나 법개정이 되면 모르나 현재로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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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단통법 관련 부서인 미래부에서는 요금할인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가입안내 문자를 안내하도록 조치했다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답변이 왔으나, 이통사에서 지키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전기통신법에 따라 처리 되니 관련부서인 방통위에 문의를 하라고 하여 문의 하였으나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안내해준 전화로 전화를 해도 단 한번도 통화도 안되고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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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단통법으로 요금할인에 대해서 공부한 결과
1. 2014년 10월 이전에 핸드폰을 구입하여 요금할인을 받은적이 없는 분
2. 단통법 시행이후 핸드폰 구매시 기기할인을 받고 약정기간이 끝났는데 요금할인 20%를 못 받으신 분
위에 해당하신 분들(특히 기기를 잘 안 바꾸는 어른들)은 최소 매달 5천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를 보신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지속적인 민원으로 부조리한 점을 알려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