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1세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저는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산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지 일개 산업체에서 해고당한 일이 아닌
그에 관련한 모든 부조리에 대해 말씀드릴려 합니다.
저는 한국의 모 회사에서 이력서를 보고 연락 주셧다는
석 부장(가명)의 연락을 받고 4월 3일 입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입사일 이후부터 제 직속 상사인 석 주임(이하 주임)으로부터 욕설과 심적압박 그리고 저에게 물건을 던지는등의 행위가 계속됩니다.
결국 4월 18일 참지 못하고 주임에게 따졋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주임이 참지못하고 공장을 나가더군요.
그리고선 몇분뒤 제가 있던 자제관리과 희 대리가(이하 대리)전화를걸어서
제가 있던곳을 묻더군요.
그래서 대리와 만난뒤 잠시 이야기를 나눈뒤 대리가 저보고 회사3층에있던
사원기숙사에서 쉬고있으면 점심시간후에 주임과 저 그리고 대리의 3자대면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고서는 저를 3층 회사 기숙사에 올려보냈습니다.
그 후 11시쯤 대리가 부장이 부르니 1층에 있는 사무실중 한 사무실로 들어가있으라고 했습니다.
부장은 저에게 사정이야기를 들은 후 점심시간이 되서 이야기를 마쳣는데
제가 대리가 3자대면 하기로 했다고하니 알았으니 이만 점심먹고 올라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시쯤 대리가 급하게 오더니 어딨었냐고
부장과 이야기 끝난거 아니였냐면서 3자대면 대신에 자기가
부장이랑 이야기하라고 마치 사건정리를 넘겼다는 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됫든 과장님이란분이 부르니 빨리 내려오라는 식으로 말해서
일단은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장 과 주임과 저와같은 부서에서 일하셧던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정을 듣고나서 저만 남기시더니 저한테 위협을 하셨습니다.
자세한기억은 안나지만 본인이 조직폭력배였다느니 어쨋다느니 기억이 언제나정확하진 않으니 자세한내용은 당시 하였던 녹취를 다시 들어봐야 할꺼같습니다.
결국 그날은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 대리가 다음날 회사에서 판단하는
내용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인 4월 19일 저는 9시쯤에 상담실에서 대기했고 잠시후 부장이 들어와
다른일을 알아보면 어떻겟냐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일이라면 회사내의 다른일을 말하는건가 아예 해고를 말하는건가
이해가 가지않아 저를 해고하시는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랫더니 부장이 해고하는거맞고 제가 그럼 주임에대해 말을해보니
주임과 관련없이 제가 일을 못하니까 해고시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해고할꺼고 병무청 서류등 각종서류관련처리는 회사에서 처리해줄테니
당일 바로 나가라는 무리한 요구를 공장지역이라 차도 잘안다니고 지리도 잘모르는곳에서 자가용 차도없는 저에게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와 통화를하면서 눈물을 참지못하고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아버지가 데리러 오시길 기달렸습니다.
그후로 몇일간 억울하고 제가 돈을벌어 조부모님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싶었던것을 하지못하게 됬다는 생각에 울기만했지만 아버지가 끝까지 제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에 힘을얻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노동부와의 상담을통해 회사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혹은 해고에관련된서류하나 받지 못한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해고자체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노동부 상담을 받아 뭔가 이상한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해고임에도 해고관련 서류를 아무것도 받지 못한점.
둘째. 해고임에도 사직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점.
셋째. 해고임에도 병무청에서는 아무런 서류상의 변화가 없다고 한점.
결국 4월 21일 부장과의 통화에서 회사측이 해고에도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저에대한 폭행관련으로 주임에게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졌나를 물어보았지만 대답할의무가없고 대답을 이미하였다고합니다.
대답은 4월 19일 처벌하지않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4월 24일 갑자기 복귀하라는 내용의 통화를 합니다.
저는 갑자기 복귀하라는게 어이가없고 그쪽에서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은후 부장이 지속적으로 제가 무단이탈중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고하고서는 무슨 무단이탈이냐며 복귀아닌 복귀를 거부했고
18일부터 25일까지 무단이탈중이라는 문자를 받고서는
카톡 음성녹음 등의 증거가 있으니 법적대응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걸 마지막으로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회사에서 저에게한 대우입니다....
그이후로 저는 병무청과 노동부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연락을 번갈아 가면서
도움을 청했지만 제대로된도움은 어느것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병무청은 제가 저를 위해 쓸수있는 법적 제도를 알려주지 못했고
단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회사로 복귀하란 말을 반복할뿐이였습니다.
그뒤 사실은 몇가지 법적제도가 있단걸 알았지만 그마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알게된 사실들 뿐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각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재심을하게됬지만
일단 판결문에 나와있는 사실인정부분에나온 노동법위반에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인정부분이란 말그대로 사실인정부분임에도
단지 그것이 위법하다고 직접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식 노동위원회 서류에 나온 위법사항에대해 조치해줄수없다고 합니다
노동부와 연계해 도와줄수없냐는 질문에는 도와줄수없다고만 합니다.
노동위원회에는 판결문에 안나온 내용이 있는거같아 물어볼려해도
자기관할이 아니라며 대답을 해주지않습니다.
노동위원회 판결문이 노동위원회 관활이 아니면 어디냐고 물어봐도
불만있으면 재심신청을 하라고할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않았습니다.
결국은 10분정도 통화를하니 안된고 했으면서 문서로 제출하면
해주겠다고 하더니 통화로 1분도안걸리는내용을 판결문에 단 한줄에관한 내용을 굳이 문서로 작성한뒤 우체국에 팩스로 보내라고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게 절차라면 당연히 절차대로 해야겠지만 언제는 안된다 해놓고
언제는 된다해놓고 말이바뀌는게 너무 신용이 가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정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중재에 성공하면 어느정도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중재에 사측의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를 햇더니 그걸
받지 않아 결국 화해 절차가 무산이 되버려서 보복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화해 절차전에 노무사선임을 요구했지만 화해절차 전에하면 노무사선임이 더늦어질수있단 억지논리를 말한점
둘째 . 노동위원회 관활의 판정문에관한 질문에대한 설명을 해줄수없단점
셋째 . 문서로 하면 해줄수있는내용을 처음통화때 해줄수없다고한점
위 이유 떄문에 한때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보복이 아니라고 전 믿겠습니다.
너무도 무책임한 병무청과 노동위원회의 대응에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22사단 일병자살사건을 보면서도 산업기능요원도 저래야 대우가 바뀌고
엄중한 조사를 할것인지 너무 힘든생각만하게됩니다.
요즘 너무 안좋은 생각만하게 되고있습니다...
부디 이글을 어느 사이트 블로그 sns 등 아무곳이나 올려주시길바랍니다.
1분이라도 더많이 알아주시는게 저에게 힘이됩니다.
사실 이런글도 사실이더라도 명예회손이 될수있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지금상황에서 다른소송으로 옮겨간다면 저는 정말 참지 못할거같습니다.
그래도 고민끝에 당당히 밝히고 처벌받을게 있다면 처벌받겠습니다.
감정에 실려쓴글이라 맞춤법 내용의 순서등은 엉망일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런일들은 실제로 벌어졌으며 미필자 카페등에도
저와 같이 거짓해고를 당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병무청에서 그 노동법 혹은 저를 스스로 보호할수있는 그 어떠한 교육도 받지못했습니다.
저는 위와같은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슷한일이라도
어떤방식이든 병역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위와같이 대하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많이들 퍼트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