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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직거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밀크티 |2017.08.06 21:29
조회 51,197 |추천 23

제 입장에서는 그분은 부당하게 돈을 받으려 했다고 생각하고

명백히 법을 어긴거니, 돌려 받을 수 있을꺼라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니.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약속된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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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팬의 좋은방 구하기 에서 전세금 2000만원에 월세 직거래 매물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임차인 분과 연락하여 집을 본 후 에 고민하여 이사를 결심 하였습니다.


1. 집에 대한 설명 마지막에 공사를 한 집이라 시설비가 1300만원이 책정 되어있고 

공사를 진행한 곳과 기타 옵션 (에어컨, 가스레인지 침대 쇼파 테이블) 금액이 포함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2. 계약을 진행하여 살다가 제가 나가게 될 때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였고, 가능하다고 하여(이 부분 부터가 잘못 된 것이였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주택에서는 권리금에 해당하는 시설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분과 임차인분의 계좌로 각각 200만원, 130만원의 계약금을 보낸 후에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입금을 하였습니다.


3. 다음날 오후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당일 오전에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다가 시설비라는 명목은

들어본적이 없다고 하여 잘 알아본것이 맞는냐고 물어보셔서 부동산에 확인하니 흔히 말하는

가게 권리금이란 명목은 거주 목적인 곳에서 그것도 임차인끼리는 진행 할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4. 연락을 하니 시설비라는 부분은 설명하였고 이해했다고 하지 않았냐 하셨고, 임대인 분의 연락처와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집을 보러갔을 때도 일이 있어 못 오니 직접 들어가서 보면 된다하여 임차인에 대한건 전화번호밖에 없는 입장이라.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나누기로 하고 계약시간보다 먼저 본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하여 약속을 잡았으나 그 분은 사정으로약속시간지 지나서 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혹시나 해서 근처 부동산으로 가니 임대인분이 마침먼저 도착하 계셔서 인사를 나누고 계약을 먼저 진행하고 있으니 임차인 분이 오셨습니다.

(임대 계약서 작성만 부동산에 도움을 받아 하였고 계약은 임대인과 저와의 계약이였습니다)


5. 다음주 입주하는걸로 날짜를 확정하여 계약을 마치고 임대인 분도 그동안 집을 한번도 보지 못하셨다고 하여 임대인, 부동산 사장님, 임차인 그리고 저는 함께 집을 보러갔고, 임차인 분은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께 처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임대인분과 부동산 사장님은 가시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6. 먼저, 시설비라는 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계약금 13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이런 명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원할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가 시설비를 지불하고 나갈때 요구하시면 그 비용까지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다음 임차인이 없이 임대인이 매매 할 시에 그 금액을 보상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문의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자 실제로 집주인분에게 본인이 확인하여 2년내에 매매 하지 않는다, 원상복구를 원치 않는다라고 대답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의를 하신 다른 분들은 이부분에 대해 다 이해하셔서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신다고도 하셨어요.

공사한 내역은 따로 다 보내주신다고 해서 공사 비용에 대한 내용을 요구 하였지만 그걸 저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어요. 


7. 시설비 명목과 기타옵션중에 필요없는 옵션이 사실 있다고 하니 그럼 그것은 본인이 가져가고 100만원을 빼주신다하여 1200만원으로 금액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답변을 받기 전에

받은 목록 입니다.

 

시설비(공사일체) 항목
전체 철거및 벽공사:
월 1인 200만원*2개월*2인 800만원 소요
도배: 1층, 계단, 2층 총 190만원
바닥재 수선: 1층, 계단, 2층 30만원

1층 공사 및 시설 내역
벽체 공사
다용도실 천장 공사 / 보일러실 벽공사 : 80만원
화이트 원목 장
싱크 원목 아일랜드 / 원목 그릇 선반 : 47만원
스테인레스 후황 35만
현관 도어락 교체 23만원
세탁기 27만
가스레인지 20만원
키친웍 선반봉 11만원
서랍식 밥솥 선반 38만원
도서관 개폐식 선반 66만원
미니냉장고 62만원
밥솥 21만
전자레인지 23만
전기 포트 3만
토스터기 4만
원목테이블 92만원
원목의자 개당 11만원*2개 22만원
의자커버 개당 5천원*2개 1만원
원목 거실 테이블32만원
3인용 쇼파 74만원
주방 전등 7만원
거실 전등 (전기선공사 포함) 21만원

계단
안전봉 철거
벽도배 / 천장도배

2층
벽체공사
에어컨 37만원/설치비 15만원
원목선반 15만원
화장대 거울 3만원
전신 거울 14만원
조명 5만원
퀸사이즈 서랍형 침대 42만원
더블사이즈 침대 매트리스 11만원
화장실 문 손잡이 교체, 수도관 교체 13만원


총1,870만원
시설비 절충가 1,300만원
상담 후 필요 없다고 하신 물품
밥솥 21만
전자레인지 23만
전기 포트 3만
토스터기 5만
관련 100만원 절충
최종 총 시설비 1,200만원


8. 하지만 걱정이 되고 일도 손에 안잡히고 잠도 안와서 조금 더 알아보니 서울시 전/월세 법률 상담센터가 있어 다음날 문의 해보니, 시설비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저는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것이고 필요비, 유익비라는 부분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민끝에 임차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 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개량 · 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어야 하나,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옥의 임차인이 집앞 통로의 포장비용을 지출한 때에도, 그것이 가옥의 가치를 증가시킨 한도에서 유익비가 될 수 있다.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그것을 지출함으로써 생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203조2항, 325조2항, 367조, 594조, 611조, 626조2항).

[네이버 지식백과] 유익비[有益費]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려야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쉬우실것 같다.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수 있다고 하신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100% 이해하기 어려워서

금액 조정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보겠지만 원치않으실것 같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다.


- 계약금을 받아서 문의하신분을 거절했고, 처음부터 빼놓은 이야기도 없고 계약까지 직접했다.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것 같다. 시간과 금전적이 손해가 크다. 마지막으로 얼마큼 조정을 원하냐


빠짐없이 적어주신 건 맞다. 하지만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계약금을 보냈는데 이후에 원성복귀를 시켜야 한다거나  매매가 되었을때 받지 못하는 부분은 설명이 없었고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유익비에 대한 부분을 임차이끼리는 거래할 수 없다는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였는데 계약금을 돌려주실 의무가 없다고 하시니 저로써는 좋은 금액으로 조율이 되면 좋겠다.

제가 원하는 금액은 최소 130만원 이고 이 이상은 합당하게 조율이 된다고 하면 하겠다.

(저는 계약이 파기되면 보증금 200만원 포함하여 330만원이 날아가는것이다. 시설과 옵션에 대한 실비용과 철거 혹은 만매가 금액이 합당해야 한다)


- 1300만원을 최소 130만원으로 깍아 달는거냐? 그리고 내역을 달라는거고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진행하다는 이야기이냐?


내역은 못주신다고 하고 금액 조율은 부탁 드리는거다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시설비는 유익비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받으셔야 하는걸 알게 되었고 제가 받을수 없을 수 있고 철거 비용이 드는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시거냐?


-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보낸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봐라.

모든 내용을 공지하였고 성실히 응대 하였지만 탓을 나에게 돌리는것이 불편하다.

주인에게 돌려받고 싶은 계약금은 직접 통하하여 계약을 파기하기 바란다

 

분명히 본인이 시설비에 대해서 요구할 수 가 없고 그부분에 대해서 항의 하였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시설비에 대한건 처음부터 이야기 했으니,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는게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다시 연락이와서는

- 위 항목 이체를 거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올라인에 개재 했고. 금액절충은 고려하고 있었으나 최대한 위의 내역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한다.

 

제가 책정하는 금액은 400만원 이다 다른 기타 물건은 제외하여도 되고, 대략적인 중고가로 책정하였다. (전자레인지 23만원, 세탁기 27만원, 가스레인지 20만원. 중고 물품가 -사진, 영상있음)

 

-거래취소는 먼저 이야기 해고 적용하신 금액으로 거래 할수없다.

 

는 답변이 왔네요.

 

처음하는 직거래에 잘 알아보지 못하고 진행한 부분에 큰 후회가 남고,

그 댓가로 인생경험이라고 생각하고 130만원 이라는 돈을 썼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찝찝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

공사는 본인이 성수동 **창고 큐레이터로 있어 실비용으로만 공사 하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나서 정말 깽판이라도 치고 싶더라구요.

 

아무리 인테리어 관련 분야가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해도 책정한 금액이 정확하게 진행

된 부분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것을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없다는걸 건의를 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점이 답답합니다.

 

 

-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요구조건인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임대인과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되었으니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해도 되는걸까요?

(실제로 저에게 입주전에 시설비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입주하고 나면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더나 깎아달라해도 본인은 보호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부분 때문에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거였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시설비를 달라고 했을까? 하고 알아보니 집주인에 허락을 받고 집을 고치고 유익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분은 집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집을 고치고 후 보고 하였던거구요)

 

 

* 계약금을 포기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아니라면 집주인분에게 대신 이야기 해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방법 외에

다른 해결 방안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꼭 부탁드려요.

 

 

추천수23
반대수13
베플토타ㅡ리|2017.08.07 17:04
집주인도아니고 전 임차인이 집을 그렇게 고쳐놓고 시설비를 받는건 첨 봤네요,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했더라면 그돈못받고 자기돈들여 원상복구 했어야는데 지맴대로 집고치고 님께 덮어씌운거로밖엔 안보이네요.
베플지나가는이|2017.08.07 17:10
처음부커 시설비를 돌려받을수있다고 한거자체기 위법고지이고 기망이네요.. 다시읽어보니 너무 열받아서 ㅜㅜ 사기죄로 고소해야되는데 그걸 내가 130만원 밑져야지 이런생각하면 안됩니다 ㅠㅠ
베플지나가는이|2017.08.07 17:05
쉽게 말해서 미친사람한테 걸리셨구요. 법적으로 필요비 유익비는 지가 직접 집주인한테 받는건데 저런 지맘대로 쓴 걸 누가해주겠나요.. 사실 법무사 상담해서 인실ㅈ 시전해야해요 계약서에 원상복구청구권이있다면서요. 법적으로 1300만원인가 뭔가 그거를 받을 권리가 아예없어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딱한 사정 말하시고 한 30만원주시거 계약서대로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법무사 상담해서 사기죄로 130만원 고소하세요. 1300만원 인수자체가 무효이기때문에 130만원계약금 거래역시 무효에요 . 당하시지않았으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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