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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노동청 민원제기

ㅇㅇ |2017.08.07 15:22
조회 128 |추천 0

시급은 674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었고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보름정도 일을 한 뒤 월급을 받고나서 주휴수당에 대한것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본인또한 동의했으므로 돈을 줄수없다고 했지만 자꾸만 걸고넘어져서 끝내고픈 마음에 주휴수당에 대한것을 모두 지급했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끝난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날 이 학생이 노동청에 저희가게에서 일하는동안 휴게시간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름밖에 일하지 않은 학생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생각을 하니 너무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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