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최근에 농기계를 운전하시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치여 전치12주를 받으시고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가해자쪽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물어 지금 자보처리가 되어 가해자쪽 보험처리가 된 상태구요
가해자쪽은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운 편이지만 저희집은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편입니다
가해자쪽에서 주당 100을 줄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치료비는 보험처리가 된부분이니 보험회사에서 하는거고 우리가 주는 돈은 정신적인 위자료라고 합니다 저희가 합의를 안해주게되면 공탁금제도가 있으니 저희쪽에 불리할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주는돈보다 적게받을거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합의를 해줘야하는건지, 형사합의를 할경우 저희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들어가야할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형사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3.치료비는 보험처리가 된다하더라도 아버지가 누워계시면서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아닙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4.치료비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걸까요
퇴원하시더라도 요양병원이나 재활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갈 생각입니다
5솔직히 1200은 아닌거같습니다. 그쪽에서는 많이 주는거라고하지만 연세많으신분이 꼼짝도못하고 누워계시는데 받아낼거면 더 받고싶습니다
6.그외 조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