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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유출은 직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회사에서 사원의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사원 간에 전화번호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회사용 휴대폰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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