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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선택시 주의할점입니다.(전 당했어요)

하하 |2017.08.20 23:03
조회 374 |추천 0
유학원 피해사례가 참 많은데 제가 당한 사례도 짧게나마 올려드릴까 해요.저는 이번 사건을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보고 일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비자 보호, 공정 거래 중재?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유학원이 얼마든지 꼼수쓰면 소비자는 덫에 걸려 돈 뜯기는 구조아닌가 싶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합의 안하면 제가 손해 보는쪽으로 돈도  10%밖에 못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네요.(전 30%이상 받을 수 있는 거 다알고 있는데 말이죠) 참 웃픈일이네요. 아무쪼록 유학원 결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합니다!대학 예치금 있다는 곳. 그냥 가지마세요.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다니고자 강남역에 인근에있는 한 캐나다 유학원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수속료 면제에  지금 등록하면 장학금을 선착순으로 준다는 말에 어차피 등록할 꺼 빨리 등록하자고해서 수속료는 면제받았고 대학 예치금 2,000,000 있는데 이중 200,000원 선급으로 납입해거 계약하고.그리고 그후에 1,800,000을 입금하면 된다고해서 200,000 입금해서 수속에 대한 설명을 듣고 1,800,000을 나중에 내었습니다.유학원에서는 나중에   컬리지 다니는게 확인이되면 100% 돌려주는거고 유학원에서 보관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때 살짝 예치금이라는 게 의심스럽긴 했는데 일단 돌려준다는 말에 구두로 알았다고 했고 계약서는 작성완료했습니다.  이 후, 유학원에서는 유학원 절차대로 이메일로 확인서, 영수증 등 을 보내주었고 대학입학허가서 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는 등록금만 납입하고 그 후에 비자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유학을 포기하는 상황이 와서 환불 요청을 하게되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원 관련 수칙에 의거하여 200만원에서 70&를 공제한 30%의 대한 금액만 주겠다고 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행료에서 공제라고 되어있는데 대학 예치금이 대행료의 성격은 아니었는데  서류를 보면 유학원에서는 포함이라고 했고요.그런데 구두로는 대학 예치금으로 100%환불해준다고 되어있고요.(음성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서 정보를 다 제공하고 일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학예치금이 수속료(대행료)에 포함이라네요.그러면 유학원은 왜 처음부터 수속료 무료라고 홍보한 건가요?그리고 200만원이 대행료(수속료)라는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요?캐나다에 어학연수 이미 한 번 갔다온 상황이라서 수속료가 대충 얼마 드는지 아는 상황인데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유학원 관련 법률좀 제대로 고쳐서 사기 아닌 사기 당하시는분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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