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산에서 또다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집 반려견 '오선이'를 강제로 끌고가 탕제원에 넘긴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동물보호법 제 8조 ③항 2호의 유실견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아진 서명은 추후 검찰에 제출됩니다.
서명도 해주시고,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서명하러가기https://docs.google.com/forms/d/1MbFgdCQCjh7bNr32LElGJHkYAw15R3B158XILOXiYe0/viewform?edit_requested=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