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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때문에 범죄자 되게생겼습니다.(+한국현실)

억울한기능... |2017.09.14 18:40
조회 579 |추천 0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너무 억울한 심정에 글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xxxx라는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했습니다.....

3주정도 동안 욕먹고 물건 던지는거 맞으면서까지 아픈다리로 계속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임의 지속적인 군기잡기+ 욕설에 하루는 참지못하고

그럴수도 있는일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수도 없는 일이라며 욕을하며 떄려보라며 협박식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자기 분에 못이겨 혼자서 어디로 가더니

잠시후 저한테 대리라는사람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기숙사에 일단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과장이랑 이야기 시키고 하루를 쉬게 해주시더군요.(물론 나중에 이날도 무단이탈햇다며 말을바꿧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당연히 저는 제가 당했고 제가 피해자니까 떳떳하게 사무실에서 상담을햇는데

주임이 그런적없다면서 엄청 비꼬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욕한적도없고 물건집어 던진적도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부장도 옆에서 주임을 옹호하며 비꼬는걸 동참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다른일을 하라는 애매한 말에 제가 분명 해고하시는거냐고 했더니

해고하는거니까 당일 나가달라고했습니다.

저는 21살에 면허증도없고 집도 다른지역인데다가 기숙사에서 생활햇기에

적어도 하루만 달라고했는데도 당일 나가라고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은 경찰을 부른다면서 저를 겁줫고 얘기를 하자고해도 저를 막아 섰습니다.

경찰을 부른다는 이유가 제가 욕을한것도 폭행을한것도아닌

단지 부장앞에서 해고시키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한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찌질하게도 울면서 부모님을 불러 짐을챙겨 집을갔습니다.

제가 운이유는 단지 회사에서 억울하게 짤려서가 아닙니다.

저는 돈을벌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첫월급으로 용돈도드리고 사고싶은것도 사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보고

하는 제 꿈이 무참히도 짓밟혔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몇일뒤 저는 부장이 전화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노동부와의 상담으로 사직서는 필요없고 오히려 해고 통지서를 요구하라는 조언에 따라

사직서는 내야하면 내겠지만 일단안내도 된다고하니 내지않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해고 통지서를 요구하니 알아보고 보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일뒤 저는 복귀하라 는 말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은 짧은 전화를 받고 나서

문자를 한통 받았습니다.

무단이탈중이니 복귀하라고 하는

저는 당연히 무단이탈에 복귀하라는 문자에 응하며는 저는 무단이탈했던게 되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월 200이하 (아마도) 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선임할수있는 노무사 혹은 변호사의 선임을 위원회의 화해제도부터 해보고

안되면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선택은 제가 하는것입니다 그 조사관이 저한테 만약 화해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선임이

늦어질꺼라는 말을 하지않았다면 말입니다.

요약을하자면 제가 노무사를 선입하겟다고하자 화해제도를 먼저 해보자는 담당조사관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노무사 선임을 하겠다고하자 화해제도를 통하기전에 노무사를 선임한다면

노무사를 그냥 선임하는게 더 늦을수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떄 당시 아 그럴수도 있구나 라고생각했지만 말도안되는 것이였습니다.

조사관은 그저 선임 신청서를 받으면 본인이 무언가를 하는게아니라

선임을 따로 해주는 부서에 신청서를 보내주는것이였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화해를 거부해서 그냥 선임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있었습니다.

지역도 제가 사는 지역근처가아닌 지방노동위가 있는 지역의 노무사로 선임해줬습니다.

지역은 근로자의 거주지역에 맞춰서 해줄수 있음에도 굳이 그런 어이없는 선임을 해준것입니다.

결국 저는 노무사와 구제신청판결 당일날을 제외하곤 만날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재심을 요청했지만 조건이 너무 안좋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정황상 해고당했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1.본인들이 해고에도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녹음

2.저에게 욕을하고 물건을 던졋다는 녹음

3.해고절차진행 중이라는 카톡

4.해고 통지서를 알아보고 보내주겟다는 녹음

그럼에도 1심에서는 억지주장을 인정했습니다

1. 그냥 이야기도 안꺼냇습니다 거의 증거취급도 안했습니다

2. 제가 폭력을 당햇다는것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3. 제가 해고된게 아니냐? 병무청에서 처리가안됫다는 카톡에

   절자진행중이라는 말에 다른절차가 진행중인거라고 했습니다(다른절차 그런거없었습니다.)

4.이것도 그냥 증거없는취급했습니다.

그냥 제증거는 아예없는취급했습니다.

위와같이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증거들이 거의 딱맞음에도 저는 무시당했습니다.

회사도 노동위원회도 단지 무단이탈에 복귀하라고 하는 말에중점을두어

무단이탈에대한 복귀= 해고에대한 복귀로 봣습니다

물론 그이전에 제가 해고 당했었다는 사실을 인정조차 안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게 해고로 몰아갈려는것이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가 인정이 안된다면

회사를 나오든 다시 들어가든 병무청에서 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영병이랑같은취급으로 범죄자가 되는것이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노동법에 취약한 청년들 등쳐먹고 맘에안들면 짜르고.....

병무법상에 끼엿다는 약점을 거침없이 노리고

물론 이 이야기가 저뿐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알아보셔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노동법에 취약한 산업기능요원들을 해고하고 집에보낸뒤

신고를 하는 수법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당연히 병역법으로 처벌받고 싶지는 않기떄문에

사직서를 냅니다.

왜냐하면 사직서는 곧 자기의지로 나갔다는 증명이니까요

 

저랑 같은회사에서 만났던 기능요원 한명도 아무것도 모른체 사직서를 낸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결국은 사직서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친구에 대해서는 자세한건 모르지만 결국 사직서떄문에 취소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병무청은 노동부는 대한민국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습니다.

부를때는 대한의아들 다치거나 일이생기면 남의아들.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다하지않는 한국입니다.

(참고로 저희나라 노동위원회는 무단이탈에 대한 복귀= 복직 이라고합니다

노동위에서 공식으로 지정해준 노무사님이 저를 회사 나가기 귀찮아서 회사나온듯이 조롱하고

사임계를 냈던 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말이니 노동위원회 입장도 같을꺼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저는 내일 9월 15일 판결이 나옵니다

아마 회사는 초심에서 이겻으니 화해제도도 사과도 하지않을것입니다.

+ 저는 회사측에 해고를 했던 사실 인정만하고 정중한 사과를한다면

사직서를 낸다고 했습니다.

즉 회사는 부당해고로 신고당할일도 없다는뜻입니다.

회사는 그저 회사를 위해 어쩔수없이 저에게 그런짓거리를 하는게아니라

제대로 본보기를 세우겟다는 의미 같습니다.

 

긴글이였고 너무 감정때문에 글이 뒤죽박죽하지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판결 좋은판결나오길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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