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사는 상가새입자입니다
상가라기보단..건물에 영업소2~3채잇는 곳 새입자인데요 제가 직접겪기보단 저의 친형이 겪은일이라 올립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이마트24(구 위드미)로 넘어가기로하고 건물주에게 동의를받는 과정에서 구구절절된
합의서를 내밀더라고요
(이걸 내민사람은 건물주의 아들이고 최초 언급한 사람은 건물주 첫째 딸입니다)
꼴도보기싫고 을의입장에서 도장찍고 공사햇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다려고 하던중 간판업체 직원분이
실수로 주인집에 구멍을 냇습니다 크기는 메추리알2개정도크기입니다
직원분과 그 위에 부장이란분이 거듭죄송하다하고
보상을해드리겟다하니..
우선 간판내리라명령하더니(오픈3일전)
공탁을하겟다하다 갑자기 집에엣는 벽을 전면 다 새거로해달라합니다
그래서 알겟다고 현금100만원과 수리해줄테니 간판 정상적으로 달게해달라하니 아들이 한다는말이
"엄마에게 물어본다"합니다
그래서 우산알겟다햇는데
오픈 하루앞두고 갑자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기한없이 해달라하덥니다
그래서 해드릴테니 간판달라해달라니 역시나
"엄마에게 물어봅니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건물명의는 그 어머니로되잇고
어머니란분은 지금 투석중이라 정상적은 소통이 어렵고
자식들이 계속 요구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이러다 하루가멀다하고 계속 요구할듯하네요...
물론 저의에게요구하는건 아니고 간판업체에 요구하는데 간판못달은 저의도 간접적피해자고요...
(아래 사진은 공사시작전 동의서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