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상담소 불법 강제개종교육, 인권유린 중단하라!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나라로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어떨것 같으신가요?
먼저 개종에 대해 알아보자면,
개종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에서 불교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이동하는 것은 개종이라는 참 뜻에 맞지 않는데요.
이렇게 개종은 보통 종교가 다른 곳에서 있게 되는데,
어찌 기독교에서 타교단으로 가는 것에 강제를 붙이는 걸까요?
강제개종교육은 이단상담소의 이단상담사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겉으론 '이단에 빠진 따님을 구해야 합니다' 라는 달콤한 말로 피해자의 부모를 유혹하지만, 이면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단상담소에선 타 교단에 대한 인신공격과 조작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개종교육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참된 종교의 가르침일까요??
거짓말만 가득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또한 개종목사들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납치, 감금, 폭행을 지시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에 피해자는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단순 가족문제, 종교문제라고 넘겨짚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되며,
이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데요.
헌법엔 분명히 명시된 종교의 자유!
하지만 대한민국엔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디 더 이상 피해받는 자들이 없기를 바라며,
속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단상담소 불법 강제개종교육, 인권유린 중단하라!
https://youtu.be/m-rOgi2X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