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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부동산 매매

욱이아바이 |2017.09.24 21:53
조회 423 |추천 0
분양가 2억6천3백5십만원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회사와 아이의 학군 문제로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p500)을 팔고자 부동산에 의뢰하였는데요. 공동중개가 진행되어 매수인쪽 부동산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이틀뒤 200만원을 두번에 걸쳐 입금해줘서 총 5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것은 제가 팔려고 하는 아파트의 계약 사항이 계약금 5% 자부담 나머지 5%는 분양사 대출이고 유이자이며 입주시 일시상환 방식인데요. 매수인측 부동산에서 이런사실을 몰랐다며 이자를 매도인인 제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입금금액 모두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매수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름)
아마도 이자를 저에게 받아서 자기가 해먹을려고 했던듯..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사실을 알아보고 대리하는것이 부동산중개사의 업무인데 그걸 저에게 전가하는 것도 이상하고 계약금 반환도 명백한 중개과실이 있음에도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수인이 저런 이자 부분은 모두 승계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욱 황당한것은 계약서에 저는 날인을 한적도 없는데 제 도장을 상대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만들어서 날인하고 그것을 매수인에게 이미 넘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 한부를 요청했더니 그것 조차 저에게 주질 않습니다. 원래 계약서 한부는 저에게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일방적인 그들의 요구를 재수없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려고 하니 너무 억울하기만 하네요.받은 돈은 다 돌려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동의 없이 매도인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신고 방법 또한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 상대 매수자측 중개인의 말을 추가드립니다.
1.계약서 도장을 본인이 찍은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인데 왜 남의 돈을 돌려주지 않느냐?
2.계약금 5% 이자를 매도인이 변제하든지 아니면 계약금 자체를 돌려달라
3.(계약금은 못 돌려주겠다. 그리고 다른 매수자를 찾아서 계약 하겠다) 이중계약이다. - 내가 찍은 내 도장도 아닌데 뭔놈의 이중계약?
미친개한테 물린 기분입니다. 제대로 대응 하고 싶은데 신고 할수 있거나 제대로 엿먹일 방법 좀 조언 해주세요..ㅠㅡㅠ
그리고 제가 날인 하지 않은 그계약서를 근거로 다운계약을 하려했다고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꺼라고 협박 같지 않은 협박을 하네요...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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