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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배달하다가 개한테 물렸는데 집주인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네요 억울해요

억울해서 |2017.09.26 16:42
조회 47,985 |추천 266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좀
하려고 글올려봅니다.
25살 동갑부부고 5살 유치원다니는
딸이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혼전임신이에요

하지만 세식구 소소하게 행복느끼며 살고있어요
사람이 좋은일만있는게 아닌거같다는걸
뼈저리게 느끼네요
저희 남편 배달일을해요 마트에서 2만원이상이면
무조건 배달이라 저희 남편 배달업무위주로
하고있어요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던 남편에게 일이터졌어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쌀을 주문했고
저희 남편은 배달중에 뒷문인지 옆문인지를
발견했다고해요 그쪽에서도 초인종이있었고

저희 남편은 항상 배달전에 고객한테 전화해서
확인을해요
집에 계시다길래 남편이 그냥 그문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 진돗개 2마리중에 한마리는 줄이 풀려있었고
사납게 짖으며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남편은 팔을물려
다쳤습니다.다친거도 속상한데 집주인은 정문으로
들어와야지 왜 거기로오냐며 화를냈고 마트에서도
저희 남편 잘못으로 몰아가는중입니다. 저희가
잘몰라 현재 신고도 못한상황이고 치료비와 사과를
하지않으면 신고하겠다니까 오히려 신고하라고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네요

남편 약발라주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일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이는 어리지만 성실한 가장인데
이게 저희가 잘못한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추천수266
반대수20
베플misscuspid|2017.09.26 17:02
진단서 끊고 신고하세요 사람문개는 광견병 검사를 의무로 할수 있는데 그게 안락사시켜서 뇌조직 검사하는거랍니다 개한테 물린데는 예방주사도 맞아야 하니 응급실 가서 정식으로 치료받고 개 광견병 검사 의뢰하세요
찬반agnese|2017.09.26 17:57 전체보기
다치신건 안타깝지만 배상 받기는 힘들것 같은데요..고객은 집에 있다고만 했지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건 아니니까요.. 배달 요청을 했더라도 집에 들어가는건 집주인이 인지한 상태여야 하지 않을까요..인터폰 호출등으로 고객 승인하에 들어가셨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외려 진짜 주거칩입이 인정 될 수도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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