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30대 여자입니다.
회사는 20명정도 직원이 있는 작은 무역회사이며
사장 밑에 영업사원 15명정도 사무직 5명정도로
그중에 제가 맡은일은 일반사무겸 통관업무, 번역등
작은회사다보니 여러 잡무를 했었습니다
서론은 이쯤이면 됐고 정확히는 권고사직은 아니고
제가 임신하게되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수당을
받게해주는 대신 사직서를 써놓고 나가라는 거였죠
일년이나 자리를 비워놓을수도,새로운 사람을뽑아
계약직으로 쓸수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핑계인거같구요,
그전에 어떤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는 서울에 있고 사장님은 60대중반으로
지방에 본가가 있구요
물론 부인과 자식,손주까지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회사 바로 앞에 집을얻어 첩이라고 해야하나
애인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50대 후반 애인이랑
같이 살면서 주말에는 지방에 평일에는 서울에
이렇게 살고 있더군요
아마 불륜이 오래된관계라 본처도 알고있을거예요
본처도 그냥 이미 다 늙은 남편 그러려니 사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절대 회사에는 안오셔서
그회사에서 몇년을 일했지만 한번도 못봤네요
그에 반대로 사장애인은 사장이 근처에 식당도
차려줘서 매일 사무실에 수시로 들립니다
(그냥 식당은 직원이 10명정도되는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사모님행세는 해도 뭐 이상하거나 텃세를 부리진 않아요
발단은 그 애인 아들이 우리회사에 들어오면서 부터였죠
원래는 애인 레스토랑에서 몇년을 주방,홀 관리하다가
갑자기 저희회사 사무실로 이직(?)했어요
회사자체는 영어권회사라 전직원이 영어를
사용할수 있어야하는데 정말 쌩뚱맞게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온거죠
담당은 그나마 영어를 가장 안써도 되는 경리파트였어요
근데 이 애인아들래미가 처음에는 착실히 잘 하는것
같더니 점점 평소보다 많은 양의 경비영수증이 늘어나더군요
처음 몇달은 모른척하고있었는데
계속 모른척하니 처음에는 10,20만원이더니
나중에는 50만까지 금액이 뛰더군요
금액 대부분은 택시비였어요
저희회사는 영업직원 및 사장님에게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그중 사장님이 택시를 타고 다녀서 교통비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 아들녀석이 출퇴근은 물론이고,
친구랑 술마시고 놀러다녔던것까지 주말 평일 가릴것없이
교통비를 사장님이름으로
청구하고, 지가 중간에서 스틸했더라구요
(택시비 영수증을보니 3,4만원짜리가대부분)
계속 사장한테 말해야하나 몇달을 고민하다
그 아들녀석 쉬는 날에 사장한테 말했어요
내역 쭉 뽑아서 이만큼이 사장님 교통비인데
중간에 애인아들이 빼돌린것같다고요
우선 사장은 내역을 보더니 알았다라고 하더니
다음날 그 아들녀석 불러서 혼내면서 당황스럽게도
제가 찔렀다는걸 대놓고 얘기하더라구요
그 뒤로 그 애인아들녀석은 저한테 왜 자기한테
얘기안하고 사장한테 일렀냐며 ㅈㄹㅈㄹ
당연히 애인아줌마한테 얘기했겠죠
그뒤로 그 애인도 저를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더라구요
(배겟송사 무시못한다는말을 절로 실감했죠)
그러면서 점점 제 일이었던 주업무가 갑자기
사장의 지시로 다른직원에게 넘어가버렸고
그 후 임신하고 나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육아휴직을 쓰려면 사직서를 쓰지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던거죠
저역시 이런회사에는 미련도 없고 얼른 그만두고
싶은마음이 컸기때문에 육아휴직 끝나는 다음날짜로
미리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전까지 육아휴직중이었기 때문에
불이익이있을까 싶어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제 휴직기간도 지나고 퇴사도 했겠다
사장의 불법적인 부분을 신고할수 있을까
조언을 구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회사는 사장애인이 유령직원으로
등록되어있으며 다달히 사장이 애인이름의
월급을 삥땅칩니다.
그리고 애인아들이 경리직인데 월급이 한달에
세후 800만정도에요;;;;물론 이돈도
사장이 뒤에서 삥땅칩니다
자기이름으로 월급액이 높아지면 세금이 많아져
탈세때문에 이사람 저사람 분배해서 삥땅치더라구요
뭐 제가 아는건 이정도인데...
돈도 많으신 분이 돈 욕심은 왜그리 많으신지;;;
회사돈으로 골프여행가고, 명품사제끼고
어차피 개인회사라서 이런부분은 크게 문제될것같진
않지만 탈세부분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