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런곳에 글을 적어본적은 없지만, 이글을 읽어보신분들이 알았으면 좋을점이 있기에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지만 올려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30대 초반 IT종사를 하고있으며, 성격이나 사고방식은 평범하여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를 당하리라 생각안했지만, 정신차려보니 사기꾼과 같이 일하고 있더군요.
작년 말에 저는 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보통 상품권 매입하고 판매하는 상점들을 보셨을텐데 그렇게 생긴 회사였고, 종이상품권만 다루는 회사였습니다.
(요즘엔 기프트카드나 온라인상품권도 많죠.)
그런 회사에서 뜬금 없이 저같은 개발자를 구하는지 의아했습니다.
대표는 60대정도의 여자 였고 저에게 만들어 달라는 시스템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객이 회사로 돈을 입금하면 15일의 거치기간을 유지하면 추가적립금액 5%로 줄수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좀 어려우실수도 있는데 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장에 돈을 입금 하면 한달뒤 소액의 이자가 붙는 형식이죠.
하지만 은행과 갈리 추가된 금액 원금+5%는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통신비 카드값 같은걸 납부할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고객이 돈을 입금후 15일후 현대카드 9월 사용료 얼마를 어느 계좌에 입금할꺼라는걸 사이트를 통해 회사로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입금처리후 처리완료 하는 시스템 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알아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회사는 무슨 이익으로 저런 시스템을 운영 한다는거지? 라는 의문을 품을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회사는 이익구조가 전혀없었습니다. 당연히 고객입장에서는 100만원을 우리에게 맡기면 15일뒤 105만원으로 돌려준다는데 혹하지 않을리 없잖습니까, 심지어 신문광고, 인터넷뉴스 팜플렛제작 등등 많은 마케팅을 비용을 들여 진행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진 않았죠.
고객들은 최소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다양하게 회사로 입금해오기 시작 합니다.
당장 대표는 현금이 생기니 좋을수밖에 없죠. 하지만, 15일 뒤부턴 터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직원들 급여에, 식비에, 15일뒤 5% 적립금액 환급 해달라는 요청이 전화가 불이나게 오는데
대표는 원래 사무실에 잘붙어 있지않습니다. 영업이유로 왠만하면 밖에 나가있죠.
보통 회원들 나잇대가 5~70대 나이가 많으신분들이였는데, 연락도 안돼고 하니 회사로 직접
찾아 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파시는 할머니 같은데 회사에 와서 대표를 3시간씩 일주일을 기다리다 돌아간 할머니도 계셨구요 그분 생각하면 그곳에서 일한 제가 너무 한심했었습니다.
불만가득 석인 고객 클레임을 하루종일 들을수 밖에없고, 대표한테 고객한테 돈언제 드릴꺼냐고 물어보면 줄꺼라고 기다리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면서 고객에게 줄 돈은 점점 쌓여가고, 심지어 직원들 급여도 밀리기 시작했죠.
이익구조가 없는 회사라 급여를 기다리면 받을수 없겠다 싶어서 당장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밀린 월급은 기다려 드릴테니, 빠른시일내로 처리부탁 드린다고 하여 회사를 전 직원이 함께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받고 안돌려준 돈을 계산해보니 1억 가까이 되더군요 그렇게 작은 회사에서..
원금만 1억이고 5% 보너스 적립금액도 드려야 하니 1억하고도 500만원이네요.
이상하다 했지만, 알고보니 대표는 상호명을 바꿔가며 똑같은 사이트가 몇개있었고
이렇게 한번에 전직원이 퇴사를 했던적도 불과 제가 입사하기 3개월전에 모두다 퇴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는 계속 이렇게 직원들 월급은 한두달만 줄생각으로 필요인원을 모집해서 광고를 하여 회원들을 모으고 돈을 받으면 월급이고 고객에서 줘야될 돈을 주지않는 사업을 3~4차례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알아두면 좋을 정보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적겠습니다.
여러군데 돌아다녀보니 돈 100~300만원정도는 소송도 복잡하고 하니, 노동부에 신고해서 돈을 못받으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소송하기엔 너무 소액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소액이기에 오히려 받기 쉽습니다.
보통 한달이 두달이 되고 두달이 세달이 되어 점점 받기 어려워지기 전에
한달 기다려보고 두달째도 못받을꺼 같다 하면 당장 그회사를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월급안주는 그런회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둘러보면 많습니다.
노동부에 가보면 줄서있어요 돈못받으신분들이요.
그만두고 당장 노동부에 신고하는데 이때 합의가 되어 돈을 줄수도 있지만, 그건 좋은 케이스고
안주는 업자도 많습니다. 왜냐면 업자는 벌금만 물면 돼거든요. 그럼 당황하시지 마시고,
노동부에서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를 끊습니다. 자 이제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와 함께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한 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하시고 도장하나만 있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물이 준비되면 각 지역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방문하여 소액청구심판 접수를 합니다. 참고로 이는 민사소송 입니다. 할거없어요.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문자로 사건진행 상황도 알아서 오구요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됩니다. 그렇게 한달정도 지나면 판결이 나오는데 판결문으로 마지막으로 해야할것은 소액체당금을 신청합니다. 소액 체당금이란 나라에서 받을돈을 못받았을때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하면 되구요. 신청하고 일주일뒤에 신청계좌로 입금이 완료가 됩니다. 업주도 정의구현하고 내돈도 맘편히 받을수 있죠 다만 소액체당금은 400만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400만원 이하로 받을돈이 있을때만 진행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노동부 신고 - 돈안줌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청구심판 소작성 - 판결 - 소액체당금 신청 - 입금완료
주위에 경험해본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때매 어렵다고 느끼실테지만, 막상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 하시게 될껍니다. 읽어보신분들중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으신분들이 주위에 있으시다면 당장 알려주세요. 정말 쉽습니다.
끝으로 그 사기꾼은 왜 사기로 고소하지 않았냐고 생각 하실수도 있겠는데, 그건 저아니여도 이미 고객들끼리 똘똘 뭉쳐서 소송 진행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사기꾼인줄 모르고 일을 했다는건 에이 설마 돈떼먹겠어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정신차리고 보면 이미 늦었구나 라는걸 겪어보면 아마 공감하실수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런 사기꾼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힘드시겠지만 믿고 있는 그 어떤거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시기 바라며, 저런 회사가 서울에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글을 참고하여 구분 하시기 바랍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 횡설수설인데 막상 적고보니 글이 엄청 기네요... 끝까지 읽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2017년 정리 잘하시고 앞으로 소송없는 밝은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