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 문제로 규정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이 본질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반인권적 이라고 해석한다면 근친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도 동일한 자유권 의 관점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동성결혼을 자유권 의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동성결혼은 합법화가 가능하지만 근친혼, 일 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의 합법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 지게 됩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 문제로 규정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이 본질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반인권적 이라고 해석한다면 근친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도 동일한 자유권 의 관점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동성결혼을 자유권 의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동성결혼은 합법화가 가능하지만 근친혼, 일 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의 합법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