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뭇진지하게 팩트로만 글을 쓰려 합니다. 팩트가 아닌 주관적 판단도 존재하니 가려내어 읽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글은 단지 관리인의 '부주의'만을 단편적으로 얘기할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써보는 거라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병원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들리는 곳이지요.
차를 끌고 가서 기계식 '옛날'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사이드 미러가 수동이라서 앞으로 직진한후에 내려서 왼쪽을 접고 오른쪽을 접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과 딱 맞는 그림이지요.
근데 기가 막힌건 이미 주차장 철문(셧터)이 닫히고 차가 '순식간'(제가 느끼기에는)에 제가 빠져 나올 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이미 차는 올라가고 있고 제 몸도 차와 함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화가나고 상황이 급박한지라 앞에서 다른 사람과 소위 '노가리'를 까고 있는 주차 관리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있다고요 아 xx왜 문을 닫으싶니까!!!!!"
저는 그대로 차와함께 올라가다가 '아 이러면 죽겠다' 싶어서 뒤로 뛰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앞을 향하고 발만 뒤로 점프를 한 것이지요.
근데 그 상황이 별로 유니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듯이 혹은 생명의 지장이나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처럼 대하는 관리인의 태도가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로 점프할때 목으로 전해져 오는 그 짜한 통증...저는 화를 냈고 관리인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한채 제 화난 모습에 그저 미안한 모습을 조금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게 제가 만약 점프를 안했더라면, 혹은 미친드시 소리를 지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실치사? 과실치상? 뭐 많이 비화했다손 치더라도...충격을 받은건 사실 입니다.
차에 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관리소장은 센서가 있다고 하나 믿지 못하겠고 게다가 안에 CCTV도 없는 상황에다가 기계식 주차장 종합 보험에 든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더 더 올라 갔다면 저는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아니면 극심한 부상을 당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목은 짜릿하고 극상근은 아파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 가는 치료에 시간이 늦을지 몰라 화를 내고 그냥 올라 갔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이상황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중재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경찰에 얘기하는건 너무 인간적으로 아닌듯 하여 일단 상해 보험, 자동차 보험에 다 얘기를 하여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으로 이 상황을 설명한뒤 중재자를 찾았습니다.(역시나 서로 서로 다른 부서에 떠넘기기 급박하더군요 전화로 30분은 얘기한것 같습니다)
중재자가 오셔고 저는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자동차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그분은 상황을 잘 조절해주시기 노력하셨지요.
그렇게 하고 난뒤 저는 정규직원으로 추정되는 주차관리소장의 인도하에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고 다행히 일자목을 제외하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은뒤 병원문을 나왔습니다.(근육파열에 대한건 MRI를 찍어봐야 알수 있다 햇습니다)
그 관리소장(정직원으로 추정되는)과 얘기를 했을때 모든 '책임'은 그 '관리 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저는 정말 제가 프리랜서 2년동안 별 일을 다 당해봤는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 기계식 주차장 책임자에게 가서 호구 조사를 시작 했습니다.
70세 초반, 부인 매우 아픔, 본인 월급 세전 130만원(세후 100만원 안팎), '파견직'...할말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부인이 매우 아파서 매일 그 건물에 들락날락 거리는 '종합병원'... 여기서 쫓겨나면 나는 일을 못한다. 불러줄데고 없다. 그리고 내 상황이 주위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매우 좋지않다...
...음...그럼...제가 MRI만 찍는걸로 합의를 봐서 50만원으로 쇼부를 치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더 이상 사건을 비화 시키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근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그 관리소장이라는 '정직원'분은 그리 생각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 관리 책임자에게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전화로 물어봤을때 그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상황이 딱하긴 하나 회사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제가 합의본 상황에 따라서 조치만으로 끝날수 있다. 하지만 고객 클레임이 들어왔으니 '파견직'이고 상황은 마음적으로 딱하나 자를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라고 얘기 했지요.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50만원에 쇼부봤으면 그냥 그 사람 피해 안가도록 징계따위 필요 없다 그냥 묵묵히 일하게 해달라!"라고 말했어도 이건 회사차원의 일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파견직...인데...하...게다가 오래 일한분 같은데(1년 넘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화를 낼 수 밖에 없는게 일종의 '꼬리 자르기'밖에 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모든 치료비나 정신적 충격을 모두 그 '파견직에 연로하신 가정형편 어려운 71세 고령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지요. 본인들 회사의 책임은 없다라는 투로 들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법규 조항을 찾아봣습니다.
2.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3.23.>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자 그러면 여기서 안에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은 무엇이 지켜졌을까요? Nothing!!!단 한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든걸 '파견직 주차 관리원'에 덮어 씌운겁니다. 본인들 자체적으로 목격자도 2명 섭외했고 저는 그 소장이란 자가 지정한 정형외과 에서만 치료받고 그 치료비는 고스란히 그 '파견직 주차 관리원'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작태가 오른건가요? '파견직에 노령이고 사정은 딱하지만 본인들 책임은 없다', ' 본인들은 기계식 주차장의 대한 보험을 들어 놓지 않았고 법 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지만그래도 본인들 책임은 없으니 모든 책임을 추자 관리원에게 물어라...?
그냥 제가 아프고 말아야 하나요?
그냥 충격 받고 그냥 세상이 그러하니 그냥 그러려니 해라 해나 하나요?
울화가 치밀어서 그래도 제일 많이 보는...게다가 이슈화 되는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아니 '파견직'이라고 다 책임 씌우고 그들은 개보수도 안하고 인사사고를 방치하고 딱 보니까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도 없는것 같던데(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달랑 TV에 번호판 적은 화이트 보드지에 안전 관리 정지 운행 딸랑 이 빨간 버튼만 있는것 같은데...와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왜 프레임이 이딴거지요? 당연히 일차적인 책임은 주차 책임자한테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정직원'들은 뭐 하는 인간들일까요? 자리 지키기? 난 너만 아니면 돼? 난 나만이 제일 소중해? 일단 제 생각은 이걸 올린후에 말씀 듣고서 제가 아는 인권 변호사 및 건축 관련 변호사한테 조언을 구할 생각 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고 쓴 조언 혹은 확실한 조언 혹은 욕을 하실분은 하시고 베스트글 하나만이라도 확 뜨일 수 있는 그런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