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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사건 이상한 점 정리. 피해자 여성 보셨으면...

ㅇㅇ |2017.11.08 13:59
조회 4,542 |추천 11

현대카드의 공개 입장문에서 보듯이

"특히 이번에는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

 

임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적어 드립니다

 

피해자(추정)인 여성 분께서는 한번 꼭 따져 보시고,

다른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뇌가 없어서 생각이 불가능 하신 분들은 그냥 댓글 다셔도 무관 합니다.) 

 

피해자(추정)인 여성분이 글을 올리고 난 후,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글이 하기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1) 현대카드 1차 공개 입장문 - 2017.11.06 17:09

(2) 현대카드 성폭행 글 관련 증언 + 동료직원 (판) - 2017.11.07 10:24

(3) 현대카드 2차 공개 입장문 - 2017.11.07 17시경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은 다음 하기 경우 중, 어떤 경우가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성폭행을 당하고 가해자와 연예를 시작해서 결혼을 했다.

② 성폭행을 당하고 가해자와 연예를 했으나 헤어졌다.

③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로는 가해자와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

④ 성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를 고발했으나 합의를 했다.  

⑤ 성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를 고발하고 처벌 했다.

 

대다수 남자들과 법은 ⑤번만 성폭행으로 볼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 여자들과 합리적인 남성분들은 동의하겠지만,

사실은 ①~⑤까지가 모두 성폭행 사건 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점

(1) 현대카드 입장문은 피해자(추정)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현대카드가 성폭력등 직장 내 안전문제에 엄격하게 대처했다면, 

     당사자 두명은 격리가 되거나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 합니다. 

 

(3) 피해자(추정) 여성은 계약직 여성으로 현대카드 설계사이고, 팀장도 그 팀의 팀장이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직원의 글을 보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과 현대카드 입사 동기로

     처음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모두 알고있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뭔가 위화감이 있는 것은 왜 일까요?

 

(4) 입사 동기라고 주장하는 동료직원의 글을 보면, 소문을 전달 받은 사람의 입장이 아닌,

     목격자 입장에서 글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에 따르면, 며칠 후 피해자(추정) 여성이 성폭행 사건을 말하고,

     동료직원 분은 그 사실을 성폭행 사건으로 인지 했습니다.

     현대카드의 자체조사에서는 저 동료분의 진술이 안 들어간건가요?

     현대카드의 자체조사에서는 저 동료분의 진술이 묵살 된건가요?

 

하나씩 문제점 상세하게 짚어보고, 피해자(추정) 여성분에게 조언 하나 하고 글 마치고자 합니다.

 

(1) 현대카드 입장문은 피해자(추정)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1차 공개 입장문을 짧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일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에 따른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였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B씨는 현재 고소인 A씨를 '무고 및 명예 훼손 혐의"로 맞 고소한 상태 입니다." 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된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추정) 여성에 대해서 보호 조치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 되는게 맞겠죠.

 

근데, 지금 입장문은 가해자(추정) 팀장님은 무혐의이고, 오히려 여자는 고발 당해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전달 함으로써, 피해자(추정) 여성분에 대한 보호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떤 사안에도 예외 없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현대카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특히 이번에는 두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라고 명시 했는데, 두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임을 알면서, 여성의 폭로에 대해서 반박하고,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저 입장문은 이미 균형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그럼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조사했는지 하나 씩 짚어 보도록 하죠.

 

 

(2) 현대카드가 성폭력등 직장 내 안전문제에 엄격하게 대처했다면, 

     당사자 두명은 격리가 되거나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 합니다. 

 

현대카드가 밝힌 이유 "당사가 초기에 해당 사건을 ‘남녀 간의 프라이버시’로 판단한 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① B(35∙남)씨가 해당 영업소장(48∙여)에게 ‘5월 15일 사건 이후 A(26∙여)씨가 지속적으로 사귀자고 요구해 거절하고 있지만,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는 고충을 상담하여 이 사안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점

 

② A씨가 영업소장과의 상담 자리에서 ‘B씨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성폭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영업소 내 다른 카드모집인들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동료들에게 B씨와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언급하고 다닌 점

 

④ 법적 개인사업자 신분인 A씨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해 ‘계약 해지 면담’을 했지만, 입장을 바꾸고 다시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점 등입니다.

 

사건 초기에 사건을 담당한 영업소장(센터장)은 피해자(추정) 여성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추정) 팀장으로부터 먼저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소장(센터장)은 피해자(추정) 여성과 상담을 하였고, 이때 성폭력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피해자(추정) 여성이 가해자(추정) 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하고 다녔고,

 

피해자(추정) 여성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점을 들어서 '남녀 간의 프라이버시'로 판단한 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추정) 여성이 성폭력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갑니다.

 

피해자(추정) 여성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이 벌어졌었다고 생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월권을 행사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폭행을 당하고 난 후에 쉬쉬하거나 오히려 쿨하게 행동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담 창구가 빠져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성폭력 등 직장 내 안전 문제에 엄격히 대처해 왔습니다" 라고 입장을 표명 하였는데, 저기서 상담의 유일한 창구는 센터장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센터장이 성폭력 전문가가 아닙니다.

 

혹여 센터장이 팀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센터장이 피해자(추정) 여성을 좋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센터장이 피해자(추정) 여성을 평가하고 계약의 존속을 결정 할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위계까지도 성립이 가능한 직위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상담 루트가 있는 것이 좋은 시스템 입니다. 

 계약직이어서 그런 상담 루트는 필요 없었다... 는 답이 되지도 않고,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격히 대처"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라는 입장문이 나와야 정상 입니다.

 

혹여 센터장이 중간에서 왜곡 판단 및 보고를 할 경우, 저 시스템은 매우 허술한 상태 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질문.

 

현대카드가 본 사건을 인지한 시점인 7월말... 격리 조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현대카드의 저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현대카드가 자신있게 말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보호의 의무가 없다는 말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대카드는 7월말 현재까지의 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당사자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인 증언 및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당사는 물론 외부 감사업체도 이를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당사자 면담 내용, ② 주변인 증언과 ③ 당시 정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고 합니다.

 

① 당사자 면담이 번복 된 상황 입니다.

② 주변인 증언은 주변인들이 조직적 은폐 시도나 왜곡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적발 불가능 합니다.

③ 당시 정황은 피해자(추정) 여성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둘 있는 아빠였다. 배우자가 사망한 지 4개월" 

    그리고 피해자(추정) 여성은 26살 미혼.

    어떻게 이 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인식 될 수 있는지???

 

센터 이동은 진짜 안되는 겁니까?

 

무엇보다, 가해자(추정) 팀장도 피해자(추정) 여성이 불편하다고 하고,

피해자(추정) 여성도 센터를 옮기길 희망 하는데,

센터장이 이를 단호하게 안된다고 합니다. ( 피해자(추정) 여성의 카톡 글을 보면 )

 

이건 무슨 시스템인가요?

 

① 시스템적으로 안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건가요?

② 아니면, 센터장이 그정도로 강력한 직권이 있는건가요?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아마도 이글 읽으면서 저 욕하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추정) 여성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글을 남깁니다.

 

(3) 피해자(추정) 여성은 계약직 여성으로 현대카드 설계사이고, 

     팀장도 그 팀의 팀장이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직원의 글을 보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과 현대카드 입사 동기로

     처음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모두 알고있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뭔가 위화감이 있는 것은 왜 일까요?

 

"본 글은 한치의 거짓도 없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였음을 강조합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을 A

가해자라 지목하는 남성을 B

불끄고 나왔다는 남성을 C 라고 하겠습니다."

 

"A가 작성한 글 기준

회식 후 본인의 집으로 가서 한잔 하자고 하였고 집 도착시 B와 C만 있어 무서워서 집에 가 문을 잠그고 심하게 두드려서 문을 열었주었다

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집에가서 한잔 더 하자고 말한건 피해자라 주장하는 A였고

빌라 계단도 셋이 함께 걸어 올라가서 집에 들어감.

심지어

C 집에 맥주 있냐?

A 없어요

C 맥주 먹으려고 했는데 미리 말하지 사오게 라는 대화도 있었음"

이 분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객관적이란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객관적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제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심지어 목격자일지라도 주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목격 진술의 신뢰성을 따집니다.

 

A(피해자 추정 여성)의 집에 B(가해자 추정 팀장), C(불끈 제3인)가 방문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료직원 분은 목격자가 아닙니다.

CCTV와 통화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료직원 분은 이 사건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사실인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A(피해자 추정 여성)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절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이 동료직원분이 A(피해자 추정 여성)에 대해서 음해할 목적으로 이 글을 썼을 가능성

또한 재기 될 수 있는 상태 입니다.

 

"몇일 후 B에게 당했다 본인은 처음에 거부 하였고 재차 시도하여 하게 되었다.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 본인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되었다.

 

위 내용은 제가 직접 A를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 전 그건 성폭행이다 경찰에 신고해라 라며 분노했습니다.

다만, 그 후 출근도 하고 동료들과도 웃으며 지내고 해서 당사자들이 해결하고 있나보다 했습니다."

 

오히려 이글은 A(피해자 추정 여성)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 합니다.

 

최초에 제가 드린 질문을 다시 상기 시켜 드리자면, 

어떠한 경우에도 성폭행이 일어난 사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이후 동료들과 웃으면 지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성폭행이 일어난 사건이

절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대카드 영업소장 진술과 자체조사에서는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다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A씨가 영업소장과의 상담 자리에서 ‘B씨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성폭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사건 당일 이후, 피해자(추정) 여성이 누군가에게 이 사건을 말했고, 사건을 들은 사람은

성폭행이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센터장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유죄성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성폭행 사건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으로 가능 한 상태 입니다. 

 

또 직장동료 분은 다음과 같이 증언 합니다.

 

"A가 작성한 글 기준

해장을 하기 위해 나갔으나 B와 C가 있었고 아무일도 없는 듯 심지어 여자를 사먹는? 이야기 까지 해서 박차고 나왔다

 

다른 내용입니다.

만난건 맞지만 음담폐설 등 A가 함"

 

A(피해자 추정 여성)와 B(가해자 추정 팀장), C(불끈 제3인)가 해장을 한 사건에 대해서

동료직원 분은 목격자나 동석자가 아니라고 추정 됩니다. 

CCTV와 통화 녹취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음담패설을 A(피해자 추정 여성)가 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명이 A의 집으로 이동시 대화 내용은 본 작성자도 들은 내용 토대로 적은 것 이고 "당사자가 아니니 패스" 라는 부분과 글 마지막 보고 "듣고" 느끼고 한 내용이다 라고 언급해 두었으니 오해 없길 바람"

 

이라고 글 후미에 적혀 있네요.

동료직원 분은 이 사건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인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글 중간 중간에 아주 단호하게 사실 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동료직원 분이 A(피해자 추정 여성)에게 악감정이 있거나,

조직적 은폐의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까지도 의심이 들기 시작 합니다.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동료분은 이렇게 진술 합니다.

 

"그 이후 A는 B에게 사귀자고 하였고 B는 거절

사귀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자살하겠다 난 잃을게 없다 협박

 

그때부터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옴부즈인 등 알아보고...

센터장도 면담을 통해 이 때 알게된 듯 합니다.

 

여기까지가 A가 작성한 글 중 센터장 캡처본 이전 사항 입니다."

여기서 부터 A(피해자 추정 여성)를 이상한 사람, 의도가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꽃뱀과 유사하게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료분이 "성폭행을 인지"한 사건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 이 동료분의 생각 전환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후 몇번의 술자리와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무렇지 않게 B앞에서도 웃고 떠들고 심지어 회식때는 B에게 스킨쉽 및 흔히 말하는 들이대는? 행동들을 하였고 다른 직원이 이를 제지 하였습니다.

오늘 집에 안갈꺼다 B와 함께 있을꺼다 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술자리에서는 남자친구가 집에와서 관계만 하고 간다 파트너인거 같다 라고 하며 술자리에 함께 있던 남자직원에게 한번 빌려달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남자가 성희롱 당한거지요

 

제가 남자라서 이해가 안되는 건가요?

여성분들 혹시 강간을 당했고 가해자와 함께 있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요?

대인기피 공황장해 우울증 ??? 저런 행동이 가능 해요?

 

그때부터 아! 이건 아니구나 했습니다.

심지어 저런 행동들을 보니 A가 B를 강간한건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분이 네이트판에 쓴 글이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객관적임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들은 뭐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보입니다만...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 되고 있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명백한 사실은

 

피해자(추정) 여성분의 사건 발생 당일 이후 며칠 내에...

이 동료직원분은 "성폭행 사건"을 인지한 유일한 사람 임은 의심 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 했으니까요.

 

현대카드의 자체 조사 등은

"당사자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인 증언 및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당사는 물론 외부 감사업체도 이를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4) 입사 동기라고 주장하는 동료직원의 글을 보면,

     소문을 전달 받은 사람의 입장이 아닌,

     목격자 입장에서 글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에 따르면, 며칠 후 피해자(추정) 여성이 성폭행 사건을 말하고,

     동료직원 분은 그 사실을 성폭행 사건으로 인지 했습니다.

     현대카드의 자체조사에서는 저 동료분의 진술이 안 들어간건가요?

     현대카드의 자체조사에서는 저 동료분의 진술이 묵살 된건가요?

 

저분이 현대카드 직원분이 정말 맞는걸까요?

현대카드의 자체조사와 외부조사에 저 동료분의 진술이 들어갔나요?

 

경찰과 검찰의 외부조사에서는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이상, 두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성폭행 혐의를 입증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카드 자체조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황 증거가 나오기만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 등의 예방 정책을 위한 시스템이 가동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동료분의 저 진술이 현대카드 자체조사에 들어간건가요?

 

안 들어갔고, 저 동료분이 진짜 현대카드에 근무하는 동료 분이 맞다면,

자체 조사 다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현대카드는 대처를 잘했다는 입장문이 사과문으로 바뀌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 동료분의 저 진술이 현대카드 자체조사에 들어갔는데, 묵살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더 심각하구요.

센터장은 피해자(추정) 여성으로부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보고 했고,

저 동료분은 "성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조사 자체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자체 조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안전문제"를 위한 조사 니까요.

 

 

결론

 

너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피해자(추정) 여성분에게 한말씀 드리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저 또한 법원 판결을 믿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도 믿지 않습니다.

직업 특성 상, 민사, 형사 소송을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

 

범죄의 소명과 방어는 가해자, 피해자가 하는거지... 경찰도 검찰도 대신 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사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판결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물론 그럴 가능성 때문에 3심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피해자(추정) 여성분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추정) 여성분이 무죄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저도 피해자(추정) 여성분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고죄와 명예훼손이 걸려 있으시다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추정) 팀장님이 무고죄를 주장하면서, 현대카드 자체 조사 결과와 경찰, 검찰 결론을

활용할 겁니다.

 

이대로 가면, 가해자(추정) 팀장님의 무고죄는 성립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기 저 동료직원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과 상담한 사건이 사실이고,

저 동료직원분이 님의 동료가 맞다면, 저분이 상담을 했고, "성폭행 사건"임을 인지한

것을 글로써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 무고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에 해당되는 사안 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 입니다.

가해자(추정) 팀장은 피해자(추정) 여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성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님이 저 동료직원과 상담했었다는 내용 만으로 허위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정황증거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 합니다.

 

저 글을 올리신 분이 누군지를 찾아 내셔야 합니다.

진짜 직장 동료가 맞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주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현대카드가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것인지...

 

(1) 저분이 진짜 직장 동료가 맞다.

변호사님과 상의 하셔서, 이 직장동료님이 쓰신 글이 무고죄 사건에서 사건 자체는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무고죄는 벗어나셔야 하니까요.

 

(2) 어떤 사람이 주작을 한 것이다.

죽여야죠.

 

지금 여기 네이트판에서 님을 옹호하던 목소리가 싹 사라지고,

님을 꽃뱀으로 몰고 있는 이유가 이 글 때문일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객관적이라고 명시한 글 때문에 많은 여론이 돌아섰을 겁니다.  

 

찾아내서 반드시 법적 처벌 받게 해야 합니다.

 

(3) 직장 동료가 아닌데, 현대카드 사람이거나 도용된 아이디로 IP 추적 결과 수상하다

이렇게 밝혀지면, 제발 꼭 여기에 다시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되면, 이건 그냥 두고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음모론이 아닌 진짜 음모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밝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님이나

지금 상담하고 있는 변호사님에게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글을 쓰신 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의 신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고발하는 것이라고 꼭 부연 설명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물론, 명예훼손이 성립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보다는 저 글쓴이의 신상명세 확보가 제일 중요 하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가해자(추정) 팀장님으로부터 고소당한 무고죄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이기도 하니까요.

무고죄는 피하고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변호사가 아니고, 법조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저 글쓴이의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트판은 로그인 기능을 통하여 글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조사가 이루어지면, 저 사람의 신상명세 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중 한명으로써,

그리고 현대카드가 밝혔듯이

"해당 일은 매우 민감한 사안.... 물론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문의 글을 남겨 봅니다.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뇌가 없으신 많은 분들과 알바로 추정 되시는 분들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은 댓글이 많아야 조회수가 올라가더군요.

 

물론 제가 관종 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추정) 여성분이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 뿐 이기 때문에

관종 뭐.. 그까짓거 되어 드리죠.

 

 

 

추천수11
반대수23
베플3810|2017.11.08 18:07
"연예"로 쓰신거 보고 바로 스크롤 내렸습니다
베플내아까운시간|2017.11.08 19:49
아무리 읽어도 뭔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쓴지도 모르겠고 모든 정황을 알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준이 아니면 혼자힘으로 되도 않는 정리를 안했으면 좋겠네 눈 썩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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