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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할수 있을지 봐주세요~

사당색시 |2008.11.08 23:11
조회 254 |추천 0
내년 10월 만기인 세입자인데요 우리 동네가 지역 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재건축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가 신혼집으로 이곳을 계약할 당시에 그사실을 알고 계약하지 않으려 했으나 주인과 부동산에서 우리가 살 2년동안에는 절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재차 강조하기에 그말을 믿고 의심없이 계약하게 되었고, 이사를 하자마자 철거가 진행되더니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단 4가구만 보상을 더 요구하느라 동의를 안하고 버티는 중입니다. 주인은 우리 윗층에 살고 우리는 1층 삽니다. 암튼 우리는 1년 가까이 철거가 진행되는 속에 살고 있고, 이젠 청소차도 안와서 여기저기 널려 있는 쓰레기와 철거 쓰레기, 고양이들과 냄새.. 무엇보다도 불안한건 요즘 문제되고 있는 석면가루와 각종 폐암유발 물질이 정말 느껴질 정도로 항상 마시며 생활해야 합니다. 이 석면가루나 위해 물질은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10년후 몸에 계속 쌓여 불치병과 기형아를 초래한다 합니다. 여름에 창문한번 못열고 정말 냄새와 먼지가 엄청나고 심지어 철거한다고 길을 막아놓아 제대로 다니지조차 못합니다. 이제 10개월된 신혼인데 임신조차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주말이면 아예 커피숍에서 밤 11시까지 버티다가 자야할때 할수 없이 들어오고.. 암튼 엄청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너무 무식해서 말로 해봐야 안통하고 지금 내용증명을 두번 보낸 상태인데 세번 다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비용이 들더라도 법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인은 돈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빌라는 철거 안됬는데 왜 못산다고 하느냐고 막무가내입니다.  조합에 물어보니 지역주택사업이라 단 한명이라도 동의안하면 강제 철거도 안된다고 하네요. 세입자에겐 이주비도 없구요. 그러니 결국 주인이 동의 안하면 계속 사업도 진행못하게 되는 실정이라 조합에서도 난감해하더군요. 주인이 무지 많은 보상을 요구한데여.. 정말 어찌해야할지 도움좀 주세요. 비위생적인건 참는다고 해도 정말 이러다가 나중에 병에 걸리고 기형아 낳을까봐 걱정입니다. 석면이 정말 무서운 거더라구요. 올해안에 해결을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떠한 말이라도 좋으니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고소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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