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가까이 다니던 첫 직장에서 4일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달 뒤에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해고라고..
부당해고를 염두해두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사직서,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오늘 행정책임자와의 면담에서 , 스토리를 만들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을 개인인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니 두렵네요.
정규직인데 왜 이렇게 쉽게 잘려야 하는지.. 왜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으려하는지...
퇴사하기전까지 3주 정도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얌전히 다니고 노무사를 선임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지켜야할 유의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