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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남자애가 횡단보도에서 아줌마를 살짝 부딕쳤어요

황맘 |2017.12.19 19:41
조회 14,374 |추천 0
안녕하세여
한 보름전에 12살 울 아덜이 자전거로 횡단보도에서  친구들을 따라잡는다고 빨리가다가 앞에  장보고 오는 아줌마를 미쳐 못피하고 서로 부딕쳤습니다.아들붙잡구 제 전번을 알아냈는지 저에게 아줌마는 전화로  아파죽겠다며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는거를 어린애기가 딸려 같이 가주지 못하니 얼렁 가서 검사받고  치료 받으라구 말했습니다.
제가 애들때메 시간이 안돼서 못가 주는게 미안해  친정언니에게 부탁해  그아줌마가 간 병원에 가보도록 했습니다.
입술터지고 잇몸도 아파죽겠고 계속 얘기하길래  치료 잘 받으시라구  친정언니는 십만원을 드리고 왔다고 하네요.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손목이 아프다고 전화가 온거예요. 물론 사고가 나서 여기 저기 아픈거 이해는 하지만 손목이면 자주 쓰는 관절이고 애기 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때문에 더 아픈거 아니냐구 그전에도 아팠던거 아니냐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한방치료 다녔고 이젠 손목이 아파서 집안일도 못하고 있다구.. 자꾸 아프다는 소리만 반복해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일 그럼 다시 병원에 가보시라구 했어요. X레이 찍어보시겠다구 하더군요. 그거야 알아서하시라구 말씀드리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아무래도  일주일후 손목이 아프다는 건  왠지  핑계같고  평소에  애기보는 일로 아팠던 부분을  왠지  덮어씌우구 돈 더 뜯어내려는 사기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치료받았던 병원에 전화를 해서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봤는데,   처음 사고 있었던날  얼굴하고 팔쪽만 X레이 찍구  치료도  그후 한번 밖에 안왔었다구 합니다. 저한테는 매일 치료 받았다고 했거든요.  저에게 그짓말 친거죠...
 어쨌든  며칠있다 그 아줌마가 다시 전화를 하는거  너무 기분나빠서 안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받을때가 하려는 지  아직까지도  전화를  계속하네요.   어쩌라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 자기도 앞을 봤음 서로 피할수있었을텐데...
게다가 애랑 자전거 사고난건데 울 아이 다쳤냐 괜챦냐는 소리한번 안하고  ....
솔직히  치료비 드린걸로 충분할텐데   전화받기 싫어지네요. 지도 아들있으면서  ...
제가 글서 전화를 수신거부를 해낫더니  친정언니한테 전화를 지금 했다네요
자기 일못한거 보상받아야하겠다구,  안그럼 신고하겠다구 글서 언니가 십만원주고 치료 받으라니까 치료도 제대로 안받고  삼주째 와서 갑자기 일못했다고 보상해달라뭔소리냐냐구 짐 협박하냐구 그러셨대요.
경찰에 신고하라면 하라구 하면서 끊고 차단걸었다는데 참  머리아푸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조언 좀 부탁두려요~~

 

 
추천수0
반대수101
베플ㅇㅇ|2017.12.19 19:57
저기요 아줌마 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 건너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피해자 측이 좀 뻥튀기는 거 같긴 해도 님 아들이 먼저 잘못했어요 막말로 자전거도 차에 포함시키는데 차랑 사람이 부딪혔는데 몸이 성하겠어요? 당장은 괜찮았어도 약했던 부위가 넘어지면서 지면을 짚으면서 손목이 염증이 심해질 수도 있는 거구요. 차단하고 연락 피하는 건 어리석은 일 같네요.
베플|2017.12.19 21:58
대댓글에 자전거는 차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있는데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로 구분됨. 그래서 자전거랑 사람이랑 부딪히면 차대사람으로 법적으로 처리되고 자전거대 자동차도 차대차로 법률적으로 남. 근데 자전거대 자동차인경우 차량 운전자가 보험을 더 내는 이유는 도의적으로 그러한거임. 자전거가 법률위반해서 자전거 100 차량 0 나온상태로 법정다툼하면 차량운전자 돈 안내도 됨.
베플뜨헉|2017.12.19 20:14
법률상 자전거는 차에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난거랑 같은거에요. 사람을 쳤고 아프다고 하면 치료비를 주는게 맞죠. 그게 싫으면 애 교육 똑바로 시키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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