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집을 샀음.
아는 사람 돈 빌려줬는데 못 갚음.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 시세대로 쳐주고 샀음.
근데 문제는 집 앞 입구 부분이 필지가 따로 나눠져있었는데
지도로 봐도 그냥 앞에 시소유 도로 정도로만 보임.
그래서 몰랐음.
먼저 집 주인 명의로 딱 3평 집 입구를 제대로 틀어막은 부분을
먼저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 붙여지고 누가 사감.
이런 경우 보통은 얼마를 더주고 사야 하나요?
단 3평이고 300만원 안되는 돈으로 낙찰 받은건 확인 함.
근데 지금 평당 오백을 달라고 하는 상황임
유산 상속으로 받은 땅으로 집 옆에 땅이랑 바꿔서 엿먹으라 해버릴까도 생각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