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으로 속시원히 해결이 안되서 급한 마음에 여기 글을 올려봅니다.
친정엄마(70세)가 종합병원 청소일을 파견직으로 하시는데 청소 중 미끄러지셔서 등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안해도 되고 입원하여 요양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 소장이 산재처리를 하면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말하며 산재처리를 하지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1년씩 계약을 갱신중이며 지난 1월부터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언니는 병원비 나오는걸 보고 산재처리를 할지말지 결정할거라고 하는데요. 언니는 산재처리를 강행하다가 업체소장쪽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쩌냐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혹은 없는 조건과 관리소장의 산재처리 회유 부분은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가하는 부분입니다.
경험하셨거나 담당업무를 맡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