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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바 문의한거 답변옴

답변내용이 너무 쓸모 없는데 혹시 궁금할까봐 가져옴;;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분별한 댓글로 인한 처벌여부 상담하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신고, 고소, 고발 자격은 민원인께서 허위사실로 피해를 보셨다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명예훼손 등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제3자 또는 제3자의 대리인 등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성립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일정한 구성요건을 성립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우선 타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성명, 인적사항, 주거지 등)과, 공연성, 전파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를 충족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특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은 해당 글의 정확한 내용, 게시판의 성격, 전파 가능성 등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상담코너에서 고소성립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기재해 주신 피해내용 이외에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실명이나 인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채팅내용·해당 글 캡쳐) 제출 등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에 상담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인터넷피해구제센터(http://remedy.kocsc.or.kr, 국번없이 1377)에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안전서비스팀(02-3150-2659)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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