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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환급제도 및 인바디오류 진짜 욕나오게 스트레스받아요 제발 꼭 읽어주세요 제발제발 조언좀 억울해요

아스트레스 |2018.01.05 02:59
조회 333 |추천 0

                                     

보완 첨부 자료는 증거 자료 입니다 !!! 꼭 봐주세요

긴 내용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거예요

네네 진짜 2018년 새출발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니 도저히 안되겠네요 진짜 눈물이 뚝뚝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음 EMS운동 이라고 20분만 운동하면 6시간 효과를 내준다는 광고를 봄 20분에 15만원인데 24회에 약 100만원이라고 홍보하고 인바디 목표 달성시 100퍼센트 환급을 해준다고 함 나는 다이어트에 백퍼 성공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운동이랑 식단조절하면서 EMS인지 뭔지 이거 같이 하고 환급받자 하는 생각으로 신청함.밑에 내용증명서임 읽어보면 알겠지만 3개월안에 목표 체지방 달성하면 환급해준다 함 일부로 집도 이사하고 운동진짜 열심히하고 식단조절하고 열심히해서 목표달성함 근데 인바디 재니까 ㅋㅋㅋ잘못나왔다고 난리난리 개난리 어이가 없음 지가 잘못나온건지 어케아는건지 체지방 많이나오면 잘나온거고 적게나오면 아닌건가ㅋㅋ

 

                                     

                                     

제일 중요한거♣ 인바디 결과로 환급을 하는데 같은날짜 . 같은 자리 , 10분안에 인바디를 쟀는데 ㅋㅋ다 다르게 나옴 이게 말이됨? 다 필요없고 나는 여기서 있는 인바디를 전혀 신뢰하지 못해서 더 이상 EMS운동을 못하겠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음 물론 내가 낸 돈까지 다받고 싶은데 여기선 자기네 잘못이 없다고 나옴 진짜 개열받음 ^^욕이 하늘까지 치어오름 사람을 알기를 개떡으로 암 진짜 아 열받는다 경찰서 갔더니 도움1도안되고 소비자 고발어쩌고 했더니 인바디 자체를 모르는건지 이해를 못하세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쟀는데 50kg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체중계에서 내려오고 바로 다시 올라가서 재니 42kg이 나왔어요 다시 내려오고 쟀더니 48kg이 나오고 계속 체중이 다르게 나와요 그럼 이 채중계가 신뢰할 만한 체중계인가요? 라고 이해를 시켜줬는데도 말이 잘 안통함

 

너무 허겁지겁 글을 써서 이해가 잘안갈거 같네요..

가장 억울한건 인바디를 같은자리에서 1분간격으로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다다르게 나와요 그것도 조금 차이가나는게 아니고 체지방이 2퍼센트 4퍼센트 막 이렇게 차이나고

진짜 기가막히는건 약 일주일사이 체지방률 차이가 10퍼센트 나오게 나오고 ㅠㅠ눈물이 쏟아짐 인바디 측정결과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할경우 환급해준다는데 이렇게 엉터리 인바디를 어떻게 신뢰를 하는지 ... 제가 보기엔 인바디를 조작하는거 같아요 기계조작을 하는거 같습니다 아.. .... ㅠㅠ 도와주세요

 

 

------------------------ 내 용 -------------------------------------

수신인은 야다OO EMS 트레이닝 방법으로 EMS장비를 착용하고 20분만 운동하면 약 6시간 운동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하고, 1:1 맟춤 PT는 물론 다이어트 목표 달성시 100% 환급한다고 광고하였습니다. 발신인은 충분히 상담하고 다이어트에 도전하기 위해 2017년 3월 8일에 일금 999,000원을 입금하였고,  야다OO EMS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하는 날 인바디를 측정하고 나온 결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21.8% 체지방률이 나왔고 목표는 체지방률 14.8%입니다. 3개월 안에 체지방률을 21.8%에서 14.8%로 달성 시 100% 환급받기로 하였고, 2017년 4월 4일 14.2%라는 체지방률이 나왔고, 발신인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수신인은 발신인의 등록금 일금 999,000원을 환급해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수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잘못 나온 결과라는 판정으로 발신인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발신인의 목표 달성에 대해 수신인은 측정결과가 잘못 나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신인 소유의 인바디기계 측정이 잘못된 것은 수신인의 책임입니다.

발신인은 시간과 돈을 날리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다시 목표를 달성해서라도 환급을 받고자 2017년 6월 29일 일금 999,000원을 입급하여 다시 등록했습니다. 일부러 EMS근처로 단기이사를 하였고 의지가 더욱 강했던 발신인은 EMS횟수를 더 추가하여 2017년 7월 13일 일금 410,000을 추가 입금하였습니다. 총 1,409,000원을 입금하였고 이번에는 측정결과 체지방률 25.5%, 목표 체지방률은 16.5%로 체지방률이 16.5% 달성 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열심히 트레이닝을 했고, 3개월이 되기 전인 2017년 8월 18일에 수신인 앞에서 인바디를 측정해본 결과 14.1%가 나왔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측청해본 결과 16.1%로 나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측정해본 결과 17.1%가 나왔고, 또다시 측정하니 15.8%가 나왔습니다. 인바디 측정결과가 같은자리에서 여러번 측정 할 때마다 측정치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고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수신인은 이런 측정결과에 대해 “자기도 모르겠다.“ “기분이 나쁠 것 같다.“등 너무나도 태연하고 무책임하게 말했고, 발신인은 매일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졌습니다.

발신인은 당연히 환급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도전하였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아직 도전기간이 남아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수신인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EMS 재등록 시 전문가인 수신인이 직접 1:1 PT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였지만 운동을 시작하니, 처음 온 여자선생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발신인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발신인은 처음 온 여자선생님과 트레이닝을 하게 되었고, 1:1 PT관리로 식단과 운동을 공유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인데, 이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신인은 시스템이 변경된 줄 알고 있었으나 아니었고 수신인과 여자선생님의 의사전달이 되지 않아 일어난 발신인의 피해였습니다.

발신인은 인바디 측정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겠고, 엉터리 관리와 엉망인 시스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로 트레이닝을 위해 집도 옮겼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100%환급이라 홍보하고 있는데, 100%환급이 아니라 EMS이용한 횟수만큼 환급해주는 부분환급이란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인바디 측정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신인 소유의 인바디는 같은 측정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사실을 수신인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수신인은 인바디 기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됩니다.

체지방률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100%환급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용한 횟수만큼 환급해주는 부분환급이었습니다. 1:1pt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발신인은 수신인의 과장허위광고에 속아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정신적 피해와 사기 및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오니

발신인은 입금이 없을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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