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상 미성년자 - 만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 - 9세~ 24세
단,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수있다.
(예: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9세미만이 아닌 만14세미만)
게임진흥법상 청소년은 18세미만(만이 아님)
즉 2001년생 까지이므로 2001년생도 pc방 야간출입 가능(2018.1.1기준)
단 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졸업할때까지
1999년생도 출입 불가능.
변호사시험보는분이 방금 프린터해가면서
법률조항 보여주며 확인사살까지 시켜줌.
2001년생도 2018년 1월1일기준 18세이므로 학교안다니면 야간 출입가능
(대신 증명할수있어야함.신분증과함께 검정고시증명서나,학력증명서)
드디어 . 접수돼따 아기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