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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청소년 야간출입가능 연령

ㅇㅇ |2018.01.07 02:34
조회 32 |추천 0

한국법상 미성년자 - 만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 - 9세~ 24세

단,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수있다.

(예: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9세미만이 아닌 만14세미만)

 

게임진흥법상 청소년은 18세미만(만이 아님)

즉 2001년생 까지이므로 2001년생도 pc방 야간출입 가능(2018.1.1기준)

단 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졸업할때까지

1999년생도 출입 불가능.

 

변호사시험보는분이 방금 프린터해가면서

법률조항 보여주며 확인사살까지 시켜줌.

 

2001년생도 2018년 1월1일기준 18세이므로 학교안다니면 야간 출입가능

(대신 증명할수있어야함.신분증과함께 검정고시증명서나,학력증명서)

 

드디어 . 접수돼따 아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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