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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성인에게 강제개종강요?? 그것도 강제개종 목사의 사주??!

미리내 |2018.01.19 17:41
조회 57 |추천 0

 

 

 

 

20대 성인에게 강제개종강요?? 그것도 강제개종 목사의 사주??!

 

 

 

"전남화순경찰, 20대 성인 숨지게 한 부모 수사하다!!"

 

 

 

 

 

 

 

 

 

세상에 요즘같은 시대에 다 큰 성인이 종교를 강요당한다는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거기에 강요도 모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하다니요??!
대한민국은 헌법 제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인 자녀의 종교를 강요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닙니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이 서로 다투다가 목을 졸랐던지,
가해를 했기에 폭행치상으로 보고를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건에 참여한 경찰은 취재진에게 "사채 허벅지에 멍이 보였으며,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이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모와 언니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44일동안 강제개종교육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개종되지 않아
다시 개종을 하려고 가족들이 개종목사와 짜고 가족여행을 가장한 납치를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지난 9일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에 천주교 수도원에서 40일이 넘게 감금된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받았던
피해자 C씨는,
지난 6월에 국민신문고에 강제개종교육으로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단상담소 폐쇄와 개종목사 처벌,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며 탄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피해자 C씨.
과연 이 억울함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C씨의 죽음을 보상해 줄수 없습니다

 

 

 

 

 

 

 

 

이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어기면서 돈을버는 개종목사들을 처벌하고 더이상 C씨와 같이
개종교육에 의한 피해자가 없어야 합 니다

 

 

 

 

 

 

 

 

 

이제는 개종강요방지 특별법과 종교차별 특별법,
피해자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알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rOgi2X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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