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누수때문에 아랫집과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도와줘 |2018.02.11 16:38
조회 2,829 |추천 0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생 선배님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ㅠㅠ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희집이 1층이고, 지하층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주인이구요.
저희집 화장실에서 누수를 확인했구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랫집은 집주인분이 집을 꾸며서
민박처럼 세를 주시는 형태입니다.
원래 3개월 계약하고 들어온 가족이 물새는것때뮨에 3개월치 월세금을 다 돌려받아서 나가버렸구요
그것때문에 삽백만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그걸 우리가 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물론 도배나 손상된 가구에 대해서는 배상하려 하는데
그 분이 그렇게 세를 주는 과정에서의 손해를 배강해야하나요? 저희가 고의로 누수를 한갓도 아니고...저희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 분은 세를 주면서 그래도 잘 사시는데 저희는 아무리 자가라고 해도, 대출금 갚으면서 월 200으로 세식구 살고 있어요...

물론 아랫집주인뷴 좋은 분이라서 저희 사정 잘 봐주시려 했지만,
자신도 공실이 나고 손해를 보니 ㅠㅠ 몰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구도 사실
큰 침대 부분에 물이 떨어지는데
물 떨어지기 시작한 날 바로 매트리스를 치워서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사진으로 찍어놨구요.
오히려 물이 떨어지면 그걸 닦아내거나 물받이 하려고 해야하는데,
집주인분도 집이 다른곳이라 그냥 방치하고 떠났고
세들어 살던 뷴들은 아예 나가서

물 떨어지는거 방치되어서 제가 닦아내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침대 갈빗살이나 나무부분도 사실 멀끔하지만,
물이 자뀨 닿으니 배상을 생각하고는 잇지만
매트리스는 멀쩡한데
이런 것도 아랫집에서 다 배상해달라하면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많이 손상되면 당연하지만,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아..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그래서 횡설수설 해서 죄송합니다.
정리하자면,

1. 아랫집의 3달치 월세 빼쥰 금액을 우리가 배상해야하는지

2. 손상이 없는 가구들에 대해서도 요구하면 다 배상하는건지


제발...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주세요 ㅠㅠ
주변에 법적으로 아는 분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저희 집도 몇달전 물이 새서 윗집에 항의했는데 그 집주인은 정말 안하무인이라서
더군다나 거기도 세 준 집이라 아예 집주인은 얼굴도 못봤어요...
저희는 그때 바로 누수도 못 고치고
거의 3-4개월을 기다려서 간신히 고쳤어요.
근데도 여전히 윗층도 누수라네요 하하하......그때 제대로 안 고쳤다는데, 당장 저희집에 물이 안떨어져서 뭐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랍디다..

암튼 이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댓글 뷰탁드려요 ㅠㅠㅠㅠ
추천수0
반대수1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